[성명]목적별 편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서 “혼합형 1인 1적 편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이러한 안이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별 편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에 있어서 가족별 편제, 개인별 편제, 혼합형 편제의 방식은 모두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대안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신분등록제도는 한 개인의 출생, 국적, 혼인(계약) 등을 증명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재 호적제도와 각 정부 부처와 일부에서 주장되는 방안에는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다. 신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