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은 이제 그만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번 주민번호 노출사건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보안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Read More

[성명서]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제 목 :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문 의 : 이밝은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031-213-2105/ 017-268-0136)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법원은 회사측 영업 이익을 위해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가처분 결정 취소하라!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주)신세계이마트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측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집회시위 자유를 결박하는 반 인권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동안 (주)신세계이마트는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하고 18명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등 양심 자유를 침해해 왔다. 특히 이들은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 1인을 해고하고 3명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하는 등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해 활동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Read More

[기자회견]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By | 입장, 지문날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다산인권센터

▶ 식순
▷ 개회 – 사회 : 정인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표명 촉구발언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무분별한 생체정보 수집이 가져오는 인권침해 위험성(정통부 생체정보수집과 연계)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운전면허 지문날인 규탄 발언 –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

=====================================================================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

Read More

[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By | 입장, 저작권

발신일 : 2005년 4월 27일 (수요일)
제 목 : [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문광부는 4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할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와 인터넷 문화의 위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 중인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아래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Read More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By | 생체정보, 입장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시민과학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04.04.21
제목 :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담당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antiorder@jinbo.net)

==================================================================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생체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3천6백명의 지문정보, 2천20명의 얼굴 형상 정보가

Read More

[보도자료]34개 인권단체, 인권 기준으로 과거청산 합의안 수정 요구 성명발표

By | 입장

[보도자료]34개 인권단체, 인권 기준으로 과거청산 합의안 수정 요구 성명발표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

Read More

[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법안을 무리하게 베껴 제출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회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작업이 이미 지난 해 중반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안은 올해 2월에서야 발의되었다. 그리고 벌써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되지 못하였다.

Read More

[성명서]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By | 입장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하라!

1.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아래 사회권전략팀)과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의견표명에 대해 환영한다. 현재 국회에 비정규직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노사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즘 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국회는 물론 한국? 英?전반에 비정규직 사안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무엇보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인권의 관점을 한국사회에 분명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일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혔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노동조

Read More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쟁점이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대다수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