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By | 입장, 행정심의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누리꾼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둘째, 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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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By | 입장, 통신비밀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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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요청서]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By | 입장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 특허청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 특허청 발명정책과 팩스: 042-472-3464 –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71 –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제안: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2003&catmenu=m01_02_03 ● 의약품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해 그리고 제약회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 이메일 : naengee@hotmail.com – 전화: 016-299-6408(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홈페이지: http://medicineact.jinbo.net/webbs/view.php?board=medicineact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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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해 치료접근권을 확보하라!!

By | 입장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만 진행해왔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공포를 조성하며 감염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정부가 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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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HIV/AIDS감염인의 건강권이 없는 한 세계에이즈의 날은 없다!

By | 입장

– 2008년 HIV/AIDS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다. 그동안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시켜왔고, 감염인들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감시대상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인권침해를 확산시켜온 한국정부에게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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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결과에 대한 논평

By | 입장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연간 3300만원~8400만원) 고시한 이후 바로 오늘까지 이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주었다. 또한 지난 5월 이 글리벡 거품 약가를 기준으로 55,000원(연간 4,0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셀 거품약가가 탄생하였다. 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약가 인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0월 23일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결정을 위해 이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감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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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By | 의약품특허, 입장

–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인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라 어제(10/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열렸다. 어제 회의에서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인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재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평가결과를 확정짓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바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신중한 자세로 평가에 임하고 있으며, 다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지난 5월에 나왔고, 지난 9월에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진행했었다.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에서도 몇차례에 걸쳐 이 안건이 논의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정 연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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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슈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전세계 에이즈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By | English, 입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로슈창립일인 10월 1일부터 파리에서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까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공급을 거부하는 로슈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 1일 서울에서는 한국로슈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사진 첨부). 파리에서는 ACT UP의 활동가들이 프랑스, 영국, 한국, 미국, 스위스에 있는 로슈에 항의 전화, 팩스, 메일보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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