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검찰에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인단 모집 마감시한을 오는 4월 1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