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개인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를 손보자

By 개인정보유출, 계간지 액트온, 주민등록번호

더 웃기는 것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믿어 준다는 사실이다. 믿어 주고 각종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한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공공과 민간의 여러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이 사람들아, 한국 시민의 주민번호가 3천 5백만 개나 인터넷을 떠돌고 있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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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By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옥션 사태 이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과 관련한 제도적 대책과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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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고 지켜보자

By 계간지 액트온

SK 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항상 그랬듯, 이제 언론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출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잊지 않고 후속조치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지, 기업들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폐기되는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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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메일 감청 여부, 국정원과 법원이 답하라

By 계간지 액트온,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결국 암호화된 지메일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2010년 12월 국정원이 법원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이다. 따라서 지메일 감청이 정말로 가능한지 여부는 지메일 감청을 명분으로 패킷 감청을 청구한 국정원이나 그것을 허용한 법원이 답변할 문제이다. 만의 하나, 국정원이 지메일 감청을 못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고, 법원이 거짓에 근거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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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신체 검증,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문제

By CCTV, 계간지 액트온, 노동감시,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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