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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에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1w 이하의 이벤트 방송과 함께 10w 이상의 지역주민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도입을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에 도입된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법안에 대한 방송위원회와 각 부처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그 방송의 의미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언론 감시역할을 해 왔던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2003 방송법 개정안에 지역공동체 라디오방송이 도입된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