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진보넷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 분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대응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공작정치의 민낯이 드러나고…
p2p와 같은 민중의 기술이 문화적으로 꼴값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나 모험자본(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풀뿌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의 투자와 ‘모험코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는 ‘누가’,‘어떻게 할 것인가’(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에 대한 논의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심의, 규제 제도 및 기구들은 제거해야 할 제 1순위에 등극시켜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5호, 2011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의 폐쇄적인 관행과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는 정부 2.0을 제안하는 이 보고서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로 공개하였다.
이번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입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함께 하면서 진보넷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최근 귀촌을 계획하고 있다는 박현진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Let’s CC는 CCL가 적용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다. 저작권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아져서 아예 저작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Let’s 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