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단’은 2003년 6월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의 하나로 지목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 반대 사이트’를 2달간 폐쇄했던 사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 아니다.
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단’은 2003년 6월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의 하나로 지목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 반대 사이트’를 2달간 폐쇄했던 사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 아니다.
“또다시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9월 5일 종로 YMCA 강당에서는 몇주 전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시민공청회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이 법은 원래 1985년 ‘정보화사회기반조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부처별 협의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법으로 축소되어 1987년에 발효할 때는 이름도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전산망법)로 바뀌었다.
김명준(이하 사회) : 오늘 좌담은 각자 활동에서 겪는 정체성과 고민을 중심으로 얘기했으면 합니다. 먼저 인터넷 언론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현재의 갈등상황의 해결책은 유료화를 거부하고 있는 벅스뮤직과 유료화를 불문하고 기존의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음반사에게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음반제작자들은 지금도 저작인접권을 소유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되, 인터넷을 통해 음악 향유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음반사와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깔끔한 해결방법이라 생각한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다. 지금 유료화를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음제협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음반사들의 입장은 훨씬 강경하다. 이들은 이미 유료화한 서비스 업체에게도 음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음반사의 경우 독자적인 음악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음반제작사와 벅스뮤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사용료 액수’ 문제이다. 문화관광부에 의해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승인받은 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지난 3월 17일 문화관광부가 승인한 ‘사용료 기준안’에 의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