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는 9월 12일, 오후 1시 30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가 열린 민속박물관 앞에서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U에서는 3년안에 이 생체여권(전자여권)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여권 표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2년마다 새로운 여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명령 대상이 된 단체들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열 개 단체는 정보통신부의 이번 삭제 명령이 위헌적이라며 30일 거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밝히고 정보통신부에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8월 3일 부시 대통령 서명에 의해 확정된 「VWP 현대화 방안」에 따라,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비자거부율 요건이 ‘3%미만’에서 ‘10%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생체여권(전자여권)만 도입되면 내년 7월부터 미국비자가 면제되고,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처럼 국정홍보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어제인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체여권 도입은 사실 미국에서 제정된 하나의 법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도 미국 비자 면제만을 절대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