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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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 핵심적 사회공공제도인 의약품관련 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1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아예 내놓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간의…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규개위는 9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16일 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명백히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의약품 부분 별도협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시점을 앞두고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의료제도인 약가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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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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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기자회견문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감염인인권증진을 통한 예방 패러다임을 선포한다

오늘 우리는 기존법을 전면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에이즈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포하고자 한다.

HIV는 질병으로서의 고통뿐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인 고통이 덧붙여지는 질병이다.

힘들게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제 발로 직장을 걸어 나와야만 한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부모와 친구가 찾아 올까봐 연락조차 못한 채 혼자 삭혀야 한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고통 받을 가족들과 하루아침에 그런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자신 때문에 울며, 단지 하나의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는 현실 때문에 숨죽이는 사람들, 그들은 “에이즈 환자”라고 불린다.

에이즈는 죽는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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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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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교통상부 규탄 성명서

발 신 : 이하 연명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담당자 : 김정우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02-717-9551)
변혜진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 02-3675-1987)
제 목 : [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날 짜 : 2006.10.27.

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요구 수용하라는 것인가?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코리아타임즈와 프레시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관련기사 – 프레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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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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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 61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하여 –

경찰은 작년 10월 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곳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영상을 틀어놓고 앞으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경찰은 농민 시위를 잔인하게 폭력 진압하였고 끝내 전용철, 홍덕표씨가 사망하면서 이 선언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나이 든 농민을 둘이나 살해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경찰의 총수가 물러났으나, 뒤이어 취임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살인적인 경찰폭력에 대한 반성은 커녕 취임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집회/시위 통제 의지를 드러내었다. 살인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1년 가까이 오리무중이고 현장 진압책임자 이종우가 강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되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살인적인 경찰 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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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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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부정하는 반인권세력들의 발호를 경계하며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돌연 사퇴를 한 배경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을 비롯한 반인권 세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을 위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서도록 견인해온 인권단체들로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들은 금번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의 배경으로 근거도 없이 보혁 노선 갈등을 제기하고, “좌파 사회평론가들의 놀이터” 밖에 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문 닫을 때가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이나 헌재와 법원의 결정, 판결과는 다른 방향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표명 등을 근거한 것이다. 또 민주화 시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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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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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발신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수신 : 각 언론사 및 기자들
담당자 : CandyD/ 016-9810-2101, 02-2077-0526, reheaven@hanmail.net
최현숙/ 010-4510-4351

1.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귀사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8일에 발표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사무지침”에 관하여, 공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지난 대법원의 지침은 성전환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적이며,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이고, 재판 편의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반대하고, 반인권적인 대법원의 지침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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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추리 도두리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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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도두리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정부는 주택철거계획 중단하라!

기어코 제 나라 국민을 상대로 야만적인 강제철거를 강행하려 하는가! 오늘 오전 정부는 대추리 도두리 마을에 있는 빈집을 이번 주 안으로 철거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지금 빈집을 철거하는 것만이 ‘사업진행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는 훈수도 있지 않았다. 약속해왔던 주민과의 대화도 사실은 말뿐인 것이었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각계의 수많은 요구도 공염불이었다. 오로지 미국과 협의한 일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의 안위나 이 땅의 평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자세로 정부는 일관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5월 ‘여명의 황새울’이라는 군사작전으로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파괴하고, 평택과 이땅의 평화를 바라는 수 천명의 인권옹호자들을 적으로 간주했었다. 주민들이 제 손으로 지은 대추분교를 무참하게 파괴 했고, 수 십년 동안 자식처럼 일궈온 황새울 땅에 철조망을 치고 군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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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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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성명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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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By | 입장, 표현의자유

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지난 8월 11일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 징계위원회는 ‘허위 유인물 배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외대 징계위원회는 조명훈씨가 대표로 있는 ‘다함께 외대모임‘에서 ‘보직교수들이 대학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인 외대 노조가 해당 보직교수들을 동대문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고발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 자체의 “허위 사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덜컥 학생부터 징계하기로 결정한 외대당국의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대학? ?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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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무현 정권은 연행 구속한 포항건설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경찰청장 이택순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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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연행 구속한 포항건설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경찰청장 이택순을 구속하라!

故 하중근 열사 “타살의 진상을 알리겠다”며 상경했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1천여명이 8월 17일 오후 7시경 경찰에 전원 연행당하는 경악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포항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유급휴무제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생계를 포기한 채 파업투쟁을 시작한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포스코 본사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했던 동료 조합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맨몸으로 거리에 나섰던 하중근 열사가 경찰에 맞아 세상을 떠난 지도 보름이 지났다. 지난 8월 9일-포항시민들마저 경악시킨 야만적인 경찰 폭력으로 176명이 중경상을 입던 날-집회과정에서 또 다시 경찰에 맞아 장기가 파열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최상수씨가 지금 사경을 해매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포항건설 노동자들의 애끓는 절규를 못 들었을 리 없다. 제 정신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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