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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들의 개인정보로 미국비자 구걸하지 마라!

By 2007/11/0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김승욱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개인정보로 미국비자 구걸하지 마라!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비자면제를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 미국은 전자여행허가제(ETA),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등을 비자면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미국인들은 이미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오고 있어서, 새삼스럽게 다른 조건을 내걸며 선심 쓰는 듯 하는 것도 웃기지만,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기만에 혀가 내둘릴 정도이다.

자국으로의 여행을 허가해주는 것을 비자(VISA)라고 하는데, 비용(fee)과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전자적으로 여행을 허가해준다는 전자여행허가제(ETA)는 사실상 비자제도이다. 지금 한국정부는 다른 이름의 비자제도를 도입하며 비자를 면제해주겠다는 미국의 기만에 놀아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ETA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그럴 경우 유럽연합도 미국인들에 대한 비자심사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 전자적으로 미국입국자격을 심사하는 미국의 잣대는 무엇인가? 바로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이다. 미국은 이 협정 등을 통해 한국인들의 전과기록, 신용기록 등 한국인들의 입국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정보(background information)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자심사가 개인이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해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마음대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 비자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국가가 마음대로 거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전과기록 등은 한국에서도 검찰과 경찰만이 조회해볼 수 있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국경을 넘어 유통시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들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OECD에서 마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및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자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인권을 이유로 미국이 제시하는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은 미국비자 발급된 사람들은 물론 발급이 거부된 사람들의 지문과 개인정보를 미 국토안보부(DHS)의 데이터베이스(DB)에 75년간 보관하고 있다. 이 정보들은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을 추적/관리하는데, 그리고 비자발급이 거부된 사람들은 다시는 미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비자면제 협상의 내용들을 볼 때 미국의 이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보관은 증대되고, 미국비자심사는 더 까다로워 질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으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미국이 강요하는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은 어떠한가. 미국비자면제를 위해서 한국의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생체여권(전자여권)은 보안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 논란이 많아 한국사회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도입할지 말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물론, ‘최첨단의 보안’ 사진전사식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한국에 갑자기 생체여권(전자여권)이 필요하게 되었을 리는 없다. 국민세금 낭비하고, 발급비용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되고, 인권 침해하는 생체여권(전자여권)을 우리가 왜 도입해야 되는가?

불편한 것은 비자제도가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비자심사에 일관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따라서 걷어내야 할 것도 이러한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일 뿐이다. 지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조건으로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다면, 미국으로 향하는 불편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로 미국비자 구걸하지 마라!

2007.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전국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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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