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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By 2007/11/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김승욱

수 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인권 담당 기자님
발 신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 의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승욱(02-7744-551)
일 시 2007년 11월 9일 (총 3 쪽)
제 목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보/도/자/료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비자면제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11월 6일부터 이틀간 한미 비자면제 기술협의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미 양국은 ‘상호주의’, ‘타 국가와의 형평성’, ‘양국 법적 체제 하에서의 협의’ 등에 합의했다고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전국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미국 비자면제 조건들의 내용이 구조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전송시키는 것이 인권침해인데, 법률상 이것이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인권침해라서 괜찮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외교통상부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그 목적에 충분하지 못해, 오래전부터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외교통상부가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미국의 요구하는 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겠다는 말인가?

둘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조약 기타 국제협정’은 국회의 동의 등을 얻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 국제협정을 의미하고, 따라서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은 외교통상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회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해당 법에 의하면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조약’이란 국회의 동의 또는 비준을 얻어 국내법과 같은 지위에 있는 국제법규범을 의미한다. ‘국제협정’은 넓게 해석하면 단순히 정부 간에 체결하는 행정협정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외국 정부 포함)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되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국제협정’을 단순히 정부 간에 체결하는 행정협정으로 해석할 경우 해당 법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국제협정’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과 같이 국내법적인 지위를 갖는 ‘국제협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외교통상부가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회 비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번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 번도 설명된 적이 없다. 외교통상부는 인권단체의 의견부터 들으라.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외국 정부로 전송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며 반대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셋째, ‘상호주의’, ‘타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전자여행허가제(ETA),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 등을 체결하면 안 된다. 현재 위와 같은 조건들로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없으며, 현재의 VWP 가입국들도 미국이 새롭게 제안하는 위와 같은 협정이나 제도들을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전자여행허가제(ETA)를 도입하면, 유럽연합도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인들에 대해서 비슷한 종류의 비자제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여행자 정보 공유 협정에 대해서도 유럽시민들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상호주의’, ‘타 국가와의 형평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협정이나 제도들은 애초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외교통상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 사업은 ‘졸속행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편성되지 않은 예산으로 국가적 사업을 계약하여 국회의 예산편성권도 제약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생체여권에 필수적이지도 않은 지문수록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전혀 없었다. 현 정부 스스로도 지문날인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3년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한 바 있지 않은가? 미국도 생체여권에 지문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하지도 않은 지문을 수록하는 현재의 생체여권 사업, 생체정보의 제출을 원하지 않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재의 생체여권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7. 1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전국 3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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