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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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07년 4월 17일(화)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임을 선언(제18조)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제17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사생활의 보호와 더불어 통신비밀의 보호를 함께 규정한 것은 한 사회를 이루는 최소단위로서의 개인이 존중되고 그 개인의 사적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때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또 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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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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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준)·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함께하는시
민행동·환경운동연합·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호소 기자회견

“통신비밀의 보호,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 일시: 2007년 4월 17일(화) 오전11시
* 장소: 국회 기자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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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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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대체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기자실

• 사회 : 조지혜(언니네트워크)

○ 경과보고 :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

○ 발언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 발언 :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 발언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발언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부장)

○ 성명서 낭독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자료 1. 경과보고

▶ 자료 2. 성명서

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이경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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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 건강과 인권을 외면하는 보건복지위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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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에이즈예방법대응공동행동,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백혈병환우회
제 목 : [보도자료]보건복지위 인권관련 법안 상정촉구 인권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총 3매)
일 시 : 2007년 4월 10일
담 당 : 변진옥(에이즈예방법대응 공동행동, 011-9040-6260),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017-299-5968)

국민의 건강과 인권을 외면하는 보건복지위는 각성하라!

지난 2월 대선경쟁을 위한 명분 쌓기에만 골몰했던 국회가 3월 20일 교섭단체 회담을 통해 4월 임시 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기능은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법안에는 철저하게 작용해왔고, 인권증진과 관련된 여러 법제도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17대 국회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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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과 법률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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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발신 : 위 단체
수신 : 귀 언론사 국회, 인권 담당 기자님
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문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성희(02-763-2606),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

보/도/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 2007년 4월 10일(화) 오후 1시30분 국회 앞(국민은행) –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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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퍼주기로 일관한 저작권 협상, 실효성없는 사후대책, 문화관광부는 문화를 포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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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퍼주기로 일관한 저작권 협상, 실효성없는 사후대책, 문화관광부는 문화를 포기했나?
– 한미FTA 협상 결과 수용할 수 없다, 즉각 무효화하라!

문화관광부는 지난 2일 한미FTA 협상 결과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저작권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말았다. 이는 일부 산업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율성과 공공성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번 한미FTA 협상의 당연한 귀결이다.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정부부처로서 문화관광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마땅할 터인데,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기는 커녕 협상 결과를 치장하는데 정신이 없으니 더욱 통탄할 노릇이다. 사후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도 기실 한미FTA 협상과 무관하며, 이미 예전부터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요구하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 이를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색하다.

문광부는 처참한 협상 결과를 무마시키기 위해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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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협상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일방적인 상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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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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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문 의 : 남희섭(011-470-1180), 김정우(016-774-5341)
날 짜 : 200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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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4월 1일 오후 12시
장소 : 서울 하얏트 호텔 앞

공동주최 :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사회 : 김정우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취지 : 남희섭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 위원장)
○ 발언1 :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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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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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일 시 : 2007년 4월 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참석자 소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진보네트워크센터
(1) 인터넷 로그기록의 1년 보관 의무화에 대하여
(2)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의 확대에 대하여
– 통신 감시의 확대와 인권 침해
(1)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 문화연대
(2) 경찰의 인터넷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 경찰폭력대응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보관법이다
— 휴대폰과 인터넷 감시를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 —

지난 3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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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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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또다른 핵심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통신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감청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우려를 사왔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사업자는 불필요한 이용자정보를 보관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나 감청요건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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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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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협상 개시부터 비민주적인 절차와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정책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 국 정부는 협상 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국내의 문화(산업)과 공공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미국 국회에서 정해진 법이 한국에 강제되는 것입니다. 다국적 문화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내 문화산업의 붕괴와 공공적 보건의료정책의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미FTA 협상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절절한 심정을 담아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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