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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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은 KBS노조에 지금 당장 총파업 참여의 행동을 명령한다!

By | 입장

[성명] 국민은 KBS노조에 지금 당장 총파업 참여의 행동을 명령한다! MB정권 1년이 되는 바로 이날에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미디어악법의 일괄 상정을 기도했다. 70퍼센트 국민들의 여론을 반역하는 행위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민주적 논의라는 여론의 명령을 거부한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권의 불순하고 악의에 찬 상정 기도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규탄한다. 그리고 그 저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내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와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우리는 KBS 노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주 당신들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언론악법 저지, 미디어악법 반대의 투쟁에 즉각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계속해 직권상정을 기도하는 한나라당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공영방송체제와 미디어 공공성 수호를 위해서 총파업 결의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당신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연대의 제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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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By | 입장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직권상정 기도를 규탄한다! : 의원직을 내건 야당의 총력 저지 투쟁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오늘 재벌과 조중동에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의 상정을 긴급 시도했다. 진보와 보수, 신문과 방송의 구분없이 확인된 반대 여론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은 오직 사회적 토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처리를 요구했다.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오늘 기습적인 일괄상정을 기도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기도는 무효다. 미디어행동은 직권 상정을 기도한 고흥길 위원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합의는 물 건너갔다’는 식의 망발을 해대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자신의 생일날 여론장악의 꼼수, 언론장악의 무리수를 둔 한나라당과 그 배후인 정권에 분명하게 전하는 바이다. 아무리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시도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70퍼센트의 높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어떻게 감히 상정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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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By | 입장, 행정심의

* 담당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 – 누리꾼들의 인터넷 언론소비자운동 여전히 정당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한 24인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누리꾼들이 조중동 광고주 기업들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인가 아니면 헌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가. 둘째, 이 광고지면 불매운동이 불법일 경우 언소주 카페 운영진들은 불법을 교사한 ‘공모공동정범’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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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 풀이 10선

By | 입장, 통신비밀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처리가 지연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17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이 이듬해 5월 17대 국회가 만료할 때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여야를 막론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대안에 반대하는 수정안이 2건이나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법사위 대안과 경합을 벌였으며 이때 수정안에 서명한 각 30여명의 의원 가운데에는 현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쟁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답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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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요청서]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By | 입장

더 이상 제약회사에 의해 생명을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강제실시를 촉구해주세요 ● 특허청이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락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 특허청 발명정책과 팩스: 042-472-3464 –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71 – 특허청 홈페이지 국민제안: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2003&catmenu=m01_02_03 ● 의약품접근권과 건강권에 대해 그리고 제약회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나 모임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 이메일 : naengee@hotmail.com – 전화: 016-299-6408(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홈페이지: http://medicineact.jinbo.net/webbs/view.php?board=medicineact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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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해 치료접근권을 확보하라!!

By | 입장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매년 12월 1일이 되면 전세계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 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만 진행해왔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공포를 조성하며 감염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을 조장해왔던 정부가 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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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HIV/AIDS감염인의 건강권이 없는 한 세계에이즈의 날은 없다!

By | 입장

– 2008년 HIV/AIDS 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보건장관회의에 참가한 148개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교육, 인권존중을 강조한 ‘런던선언’을 채택하면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HIV/AIDS감염인이 처해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1회성 기념행사를 해왔다. 그동안 에이즈에 대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왜곡된 정보와 편견을 확산시켜왔고, 감염인들을 시한폭탄과도 같은 감시대상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인권침해를 확산시켜온 한국정부에게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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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글리벡, 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결과에 대한 논평

By | 입장

보건복지가족부는 2003년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연간 3300만원~8400만원) 고시한 이후 바로 오늘까지 이 거품약가를 계속 보장해주었다. 또한 지난 5월 이 글리벡 거품 약가를 기준으로 55,000원(연간 4,000만원)이라는 또 다른 스프라이셀 거품약가가 탄생하였다. 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는 스프라이셀과 글리벡 약가 인하 조정 신청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0월 23일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다. ‘스프라이셀 상한금액 결정을 위해 이미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감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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