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중심 공안 정국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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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인권단체들은 30일(월) 오전10시 광화문 광장에 모여 비밀정보기관이 주도하는 공포와 혐오의 정치를 중단할 것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국민 앞에 비밀기관 필요 없다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하라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하라 △양심과 사상의 자유, 저항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공포와 혐오행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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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

By | 망중립성, 입장

우리는 이번 2차 회의를 포함하여 향후 망중립성 정책논의 및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하며 2차 회의를 포함하여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든지 트래픽 관리안 전문가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향후 망중립성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기회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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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감시 감청, 국가정보원을 극복하자

By | 입장, 통신비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감청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구속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된 것은 국정원이 오랜 감시와 감청 끝에 확보했다는 녹취록이다. 감청은 매우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전화를 1년 넘게 감청했다거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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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 국내외 발표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14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어제(22일) 미국의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한국 정부와 국회,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 협조한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를 담았다. 이번 성명은 국내 뿐 아니라 올 9월 24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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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By | English, 생체정보, 유전자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Joint statement:The authorities’ conducts to take DNA samples from those Yongsan displaced persons and SSangyong workers and to establish and use a database containing said samples are constituted the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human rights.  9th July, 2013South Korea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Jinbonet: Korean Progressiv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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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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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참여단체 하단 연명)는 내일(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하 특위) 위원들에게 국정원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번 국정조사의 모든 활동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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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DNA)를 채취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By |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는 11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등의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된 이 법률이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2011년 6월 16일 우리 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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