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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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By | 입장

[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벗어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비판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제시되었던 ‘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을 혼합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안은 스스로가 밝힌 기본원칙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법원안은 신분등록원부를 가족사항이 포함된 1인1적부 형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보는 개인의 신분사항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개인의 가족정보는 개인의 정보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정보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개인의 가족정보는 필요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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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인감증명관련 시행령을 인감증명발급시 예전에 ‘서명 또는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무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을 비판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증책임을 지지않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 공증책임도 지지 않는 인감증명을 왜 유지하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월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 등 민원인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인권을 침해해 왔다. 국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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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목적별 편제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By | 입장

[성명]목적별 편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서 “혼합형 1인 1적 편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이러한 안이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별 편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에 있어서 가족별 편제, 개인별 편제, 혼합형 편제의 방식은 모두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대안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신분등록제도는 한 개인의 출생, 국적, 혼인(계약) 등을 증명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재 호적제도와 각 정부 부처와 일부에서 주장되는 방안에는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다. 신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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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By | 입장, 저작권

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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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By | 노동감시, 입장

부당노동행위, 노동자감시가 신노사문화인가?
– 노동부의 KT ‘신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

노동부는 16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10개 기업을 올해의 ‘신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 KT를 선정했다. 이틀 전 14일 ‘KT 인권침해 백서’를 발간하고,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던 바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KT 일부근로자의 인권침해논란은 대상기업의 심사가 10일 완료된 뒤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가 KT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최초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던 것은 지난 5월이다. KT 상품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을 육성으로 들어보는 ‘증언대회’를 열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도 지난 7월이다. 노동부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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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법안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각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존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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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정기국회 폐회 전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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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By | 입장, 표현의자유

[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된지도 오늘로 한달째에 접어들었고, 명동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날이 높아만 가는 지금, 비상식적인 통신싸이트 차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친북 싸이트 운운하며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자, 정통부는 11월14일부로 소위 친북 싸이트라 간주되는 31개 싸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친북인가 아닌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입니다.
인터넷은 국경도 세대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장입니다.
이곳 한국에 앉아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싸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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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By | 입장, 통신비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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