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코스코타워 앞
□ 주최 :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준비위원회
□ 사회 : 김정숙 (인권주간 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
에이즈 확산의 주범은
HIV/AIDS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FTA이다!
에이즈가 발견된지 25년이 지났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에이즈확산을 막는데 있어서 심각한 오류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범은 HIV/AIDS감염인이 아니라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빈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임을 선포한다.
최초로 에이즈가 미국에서 발견되었을 때 레이건 정부는 순결과 가족주의를 옹호하기위해 동성애자와 HIV/AIDS감염인을 공격했으며, ‘성적으로 문란하여’ 결국에는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에이즈 발병원인을 규정했다. 더군다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이윤을 몰아주고 자신이
발 신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과정 또한 매우 졸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귀하
참 조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저작권법 담당 전문위원 및 저작권법 담당 보좌관
제 목 :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일 시 : 2006.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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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문화관광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실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입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 핵심적 사회공공제도인 의약품관련 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1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아예 내놓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간의…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규개위는 9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16일 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명백히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의약품 부분 별도협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시점을 앞두고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의료제도인 약가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기자회견문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감염인인권증진을 통한 예방 패러다임을 선포한다
오늘 우리는 기존법을 전면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에이즈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포하고자 한다.
HIV는 질병으로서의 고통뿐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인 고통이 덧붙여지는 질병이다.
힘들게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제 발로 직장을 걸어 나와야만 한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도 부모와 친구가 찾아 올까봐 연락조차 못한 채 혼자 삭혀야 한다.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고통 받을 가족들과 하루아침에 그런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린 자신 때문에 울며, 단지 하나의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는 현실 때문에 숨죽이는 사람들, 그들은 “에이즈 환자”라고 불린다.
에이즈는 죽는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이들
[보도자료] 외교통상부 규탄 성명서
발 신 : 이하 연명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담당자 : 김정우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02-717-9551)
변혜진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 02-3675-1987)
제 목 : [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날 짜 : 2006.10.27.
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요구 수용하라는 것인가?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코리아타임즈와 프레시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관련기사 – 프레시안 2
기본권 위에 군림하는 끈 풀린 공권력, 경찰의 ‘오늘’을 개탄한다!
– 61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하여 –
경찰은 작년 10월 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그곳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의 영상을 틀어놓고 앞으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경찰은 농민 시위를 잔인하게 폭력 진압하였고 끝내 전용철, 홍덕표씨가 사망하면서 이 선언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
나이 든 농민을 둘이나 살해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경찰의 총수가 물러났으나, 뒤이어 취임한 이택순 경찰청장은 살인적인 경찰폭력에 대한 반성은 커녕 취임사를 통해 더욱 강력한 집회/시위 통제 의지를 드러내었다. 살인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1년 가까이 오리무중이고 현장 진압책임자 이종우가 강원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발령되는 가운데, 집회 현장에서 살인적인 경찰 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포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부정하는 반인권세력들의 발호를 경계하며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돌연 사퇴를 한 배경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을 비롯한 반인권 세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을 위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서도록 견인해온 인권단체들로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들은 금번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의 배경으로 근거도 없이 보혁 노선 갈등을 제기하고, “좌파 사회평론가들의 놀이터” 밖에 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문 닫을 때가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에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이나 헌재와 법원의 결정, 판결과는 다른 방향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표명 등을 근거한 것이다. 또 민주화 시대 이행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발신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수신 : 각 언론사 및 기자들
담당자 : CandyD/ 016-9810-2101, 02-2077-0526, reheaven@hanmail.net
최현숙/ 010-4510-4351
1. 인권과 평화를 위한 귀사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8일에 발표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사무지침”에 관하여, 공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지난 대법원의 지침은 성전환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인권 침해적이며,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반인권적이고, 재판 편의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현실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반대하고, 반인권적인 대법원의 지침에 진정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