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넷은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부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참세상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개정하라”
○ 일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사회 : 안진걸 / 2007대선시민연대)
– 여는 말
– 참석단체 발언
*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93조와 250, 251조
(오관영 / 2007대선시민연대)
* 네티즌 피해사례 발표
*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
(선용진 / 인터넷실명제공대위)
– 기자회견문 낭독 (추혜선 / 대선미디어연대)
– 퍼포먼스
– 폐회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참석 : 유영주(민중언론 참세상), 이원배(노동넷 방송국), 이창은(대자보), 전미성(이주노동자방송국), 조이여울(일다),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첫째,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전송시키는 것이 인권침해인데, 법률상 이것이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인권침해라서 괜찮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외교통상부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그 목적에 충분하지 못해, 오래전부터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외교통상부가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미국의 요구하는 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주겠다는 말인가?
불편한 것은 비자제도가 아니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비자심사에 일관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따라서 걷어내야 할 것도 이러한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일 뿐이다. 지금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인권침해 조건으로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한다면, 미국으로 향하는 불편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민족의 진로’ 3월호에 게재한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 라는 글을 통해 보여준 성소수자에 대한 배타적이고 혐오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실망하였다. 아니, 경악하였다. 그리고 사태는 경악에 경악을 더하는 형국으로 근 6개월을 지지부진 하게 끌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부처들은 이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사업에 대한 감독기구를 정부 산하기구로 설치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방식은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사업을 합리화하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의 경우 이같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채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진정으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전 세계로 유출시키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그만두고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몰이해를 깨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외교통상부가 11/25(목)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여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위의 설명 자료에는 지문, RFID, 국민 편의 등 외교통상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를 지적하는 반대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협약을 통해 회원국들끼리만 여권에서 지문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 등 유럽연합의 회원이 아닌 국가들과는 여권에 담기는 지문정보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여권에 지문을 수록해도 사용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인권만을 침해합니다.
3. 미국, 일본 등은 여권에 지문을 담지 않습니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11/25(목)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전자여권 해킹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입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 정보로 복제/위변조는 해봤자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걸리게 되어있다.
③ 종이에 쓰여진 개인정보로 전자화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한EU FTA 협상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얻어낸 것보다 불리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특허-허가 연계, 특허심사과정과 판매허가과정에서 지연된 기간만큼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의약품 독점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대부분 완성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자료독점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원자료(original data)에 대한 독점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