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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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 발신일 : 2005. 11. 15
■ 제목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 02-921-4709 / 메일 : namu@action.or.kr
■ 홈페이지 : http://www.bigbrother.or.kr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선전전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16일(수) 낮 12시
– 장소 : 청계천 광장 (광화문 방면)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 (http://www.bigbrother.or.kr) 시상식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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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 빅브라더상 후보 공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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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후보 공모 종료
3개 부문에서 총 27개 후보 추천
정보통신부와 법무부, KT와 삼성이 각각 복수 추천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의 후보 공모가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번 후보 공모 과정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후보가 공개적으로 추천되었다.

2. 프로젝트 부문에는 97년 중단된 전자주민카드를 부활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6개 후보가, 정부 부문에는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11개 후보가, 기업 부문에는 최근 일반인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싸이월드를 비롯하여 10개 후보가 추천되었다. (전체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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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05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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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2005년을 빛낼 빅브라더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올 한해동안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들, 노동자들을 감시한 사업주들, 국민에 대한 감시에 앞장섰던 공공기관,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한 사업들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우리의 인권과 사회를 지킵니다.

□ 모집 부문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올해 프라이버시를 가장 많이 침해한 사업 혹은 프로젝트
–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부 부처 혹은 공직자
–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 : 올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 혹은 기업인

□ 참여 방법

1. 추천인의 자격에 제한은 없습니다. 빅브라더를 알고 계신 누구나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2. 2005 빅브라더상 홈페이지(http://www.bigbrother.or.kr)의 각 부문별 후보 추천 게시판에서 후보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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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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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 일시 :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프레스센터 7층)

■ 순서
– 2005 빅브라더상 행사 개최의 의미
– 2005 빅브라더상 개요 소개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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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Big Brother Award Korea)
“빅브라더는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

빅브라더(Big Brother)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에 나오는 “정보의 독점과 일상적 감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감시 권력”을 의미합니다. 소설이 나온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났지만,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는 오히려 현대 전자감시 사회에 더 잘 들어맞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문,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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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대학정보인권포럼 자료집

By | 토론회및강좌

□ 2005년 9월 23,24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포럼자료집이 대학정보인권에 대해 관심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포럼은 이후에도 대학정보인권과 관련한 논의와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uforum@list.jinbo.net이라는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irights@jinbo.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링리스트에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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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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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THOUGHT THIEVE$ short film showcase

▶ 홈페이지
http://www.thought-thieves.org
http://act.jinbo.net/tt/ (한글 홈페이지)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

“지식 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Thought THIEVE$ short film competition)”는 지식, 문화, 창의성에 대한 기업의 독점과 전유를 고발하는 단편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는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인터넷 파일공유 등의 소재를 다룬 영상물을 공모 받아서 상금을 준다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단편영화제에 대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의 대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영화제에 대항하는 우리의 영화제는 인류 공동의 지식을 도둑질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통문화나 공동의 창작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종자의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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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헌법소송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 5·26 헌재 합헌 선고 내용에 대한 전면적 비판
– 헌법소원당사자들, 정부 지문정보관리자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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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3. 그러나,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내용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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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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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쟁점 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지난 연말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한 당정 협의 이후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정보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올바로 제정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입안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정부여당의 법안도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법체계 및 개인정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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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어딘가로 집적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직장, 은행, 병원, 공공기관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수집 방법도 CCTV, 지문인식기, 스마트카드처럼 과거보다 첨단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주체인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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