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칼럼]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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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 정보공유연대 회원 | libinfo@cau.ac.kr )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은 도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도서관내에서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도서관들은 상호간에 디지털자료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1년이 채 못되어 또 개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인즉 본 조항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매우’ 제한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며,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또한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도서관에서는 보존만을 위하여 복제할 수 있고, 디지털로 만들어진 자료를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고(동시열람자 수를 소장도서 부수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추가됨), 도서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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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자료]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번역 : 장여경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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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역]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번역 : 장여경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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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경향신문 09월 02일자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 검열에 불과한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중

2002년 7월8일. 월드컵에 묻혀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 판결에 견줄 수 있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 단속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불온통신’ 단속 규정이 위헌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역사적인 결정’이라 할 수는 없다.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한 이유는 헌재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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