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KTF 고객정보 안전 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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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정책을 재고,
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
– KTF 고객정보 안전 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

1. 지난 18일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을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9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 중에 제정해 개인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표 전날인 17일에 KTF 고객의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정통부의 위치기반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우리들을 아연 질색하게 만들고 있다.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정통부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정통부의 상식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2. 개인의 위치정보는 신체에 위해가 될 범죄 행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개인을 직접적으로 감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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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2003년 1월 기사모음

By | 자료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nojisimiya@hanmail.net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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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By | 의견서

■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 순)

■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 33대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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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자료] 삼성 원격교육 BM특허 법원판결문

By | 자료실, 행정소송

삼성 원격교육 BM특허 법원판결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1허942 등록무효(특)
원 고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대표자 이종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김기중, 변리사 남희섭
피 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윤종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문선영, 조중한, 오승종
변 론 종 결 2002. 9. 12.
판 결 선 고 2002. 12.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0. 12. 29. 2000당34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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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스마트카드에 대한 사이트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이은우님이 소개해주신 스마트카드에 대한 사이트들입니다.

http://www.hismartech.com/kor/2business/2sp1.asp?sub=1
스마트카드 제조회사의 스마트카드 소개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DV/ACFF.html
로저 클락의 스마트 카드에 대한 분석입니다.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issues/idcard/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의 스마트카드에 대한 자료링크.

http://www.ipc.on.ca/english/pubpres/reports/mbc-0401.htm
온타리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보고서

http://austlii.law.uts.edu.au/au/other/privacy/smart/
뉴사우스웨일즈의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보고서

http://www.anu.edu.au/people/Roger.Clarke/DV/IDCards97.html
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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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화시대의 인권> 책자 발간

By | 자료실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 진보네트워크센터, 책자 발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비극은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발시켰고 이에 유엔이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인권운동과 더불어 계속 변화·발전해 왔습니다.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화 시대의 인권을 소개하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의 후원으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소개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인권은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정보공유의 권리, 정보접근권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홈페이지 : http://rights.ji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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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 민언련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선관위는 정녕 젊은 층의 선거참여를 가로막으려는가.
본회는 선관위의 이번 유력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강력히 항의한다.

20일 선관위는 유력 대선후보들을 지지해온 10개 조직을 불법선거운동 협의로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중 이회창 후보의 하나로 산악회, 창사랑과 창2002를 비롯해 노무현 후보의 온라인 팬클럽인 노사모가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정몽준 후보의 경우 청운산악회와 온라인 팬클럽인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모두 4곳이 폐쇄명령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를 각종 사조직으로 인해 불법·타락선거로 치달을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내린 명령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후원조직과 인터넷사이트 활동이 ‘불법·타락’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인가.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 정치참여로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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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통신비밀

[시민행동 뉴스]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프라이버시] (2002-11-29/ 조회: 1727)

지난 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국가정보원에셔 유출되었다고 밝힌 도청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이번 도청수사가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실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정형근 의원에 이어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이 거듭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경악의 대상이 아니다.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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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과학은 저작권에 우선해야 한다!(번역)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Copyright (C) 2001 리차드 스톨만 (1)

한국어 번역: 2002년 5월 10일 송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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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저술을 싣는 과학 저널은 지식의 전파를 돕기 위해 존
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공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
학 저술의 이용에 관한 법규는 이러한 목적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
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인
쇄술이 부흥하던 시기에 성립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출판을 장려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을 통해 저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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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By | 선거법, 자료실

■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 선관위의 삭제 요구를 받은 운영자들의 고민에 대답한다 –

* 네트워커 18호 (2002년 6월호) 게재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지난 5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앞으로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어떤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진보넷이 선관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진보넷은 지난 3월부터 게시판의 글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선관위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진보넷 뿐 아니라 대자보,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디지털 말 등에도 선관위의 공문이 내려왔다. 문제는, 선관위의 공문이 책임자의 직인조차 찍혀져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상태로 줄줄이 팩스로 보내지는 등 분명히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는 이를 따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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