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다. 오는 3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를 앞두고 제출된 이번 서면 의견서는 한국의 정보기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최근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연하게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최근 인권단체는 일부 CCTV가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열람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배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행정부가「전자정부법」제50조에 의거한 안전행정부 고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제2013-18호, 2013.6.28.)에 따라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웹호환성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필요함. 본 이슈리포트는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에게 내려진 70개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최소한의 이행 계획을 권리영역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러한 이행 계획을 해당 정부 부처에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전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오늘(1/6)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지난 3월 9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도 차례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어제(12/17)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2013년 11월 27일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심의규정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