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필요함. 본 이슈리포트는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에게 내려진 70개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최소한의 이행 계획을 권리영역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러한 이행 계획을 해당 정부 부처에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전체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오늘(1/6)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지난 3월 9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도 차례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시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개인정보 법제를 훼손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국회 입법권까지 무시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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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17)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2013년 11월 27일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심의규정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입니다. ——————————– 2013.11.21.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 10. 4.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소송을 기획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mVoIP 차단 관련 판단은 인터넷에 내재한 개방성과 이를 무시한 대기업들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56조상 거래지위남용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의해 m-VoIP 차단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기획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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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미국 NSA의 인터넷 감시가 폭로된 이후, 지난 6월 11일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베스트비트(Best Bits)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6월 18일에는 미국의 감시 시스템 폐기와 내외국인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등을 요구하는 서신을 미국 의회에 보냈습니다. 현재 미국의 PCLOB 이라는 위원회에서 미국의 감시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9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스트비트는 비미국인의 인권과 시민자유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PCLOB에 제출하였습니다. 베스트비트는 9월 15일까지 계속 연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2 : The internet and corruption Country Reporf of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