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식의 법령안들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조치들입니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014년 제헌절을 맞는 이땅 시민들에게는 핵심적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집회시위법에서 청와대를 향하는 주변 도로가 ‘주요도로’로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지난 7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전 세계 7개 인터넷/통신 서비스제공자들은 영국의 정보기관 GCHQ의 대량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영국 개인정보법원(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Suggestions for Legisl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2012년도 이행상황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보냅니다.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행사 동영상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23일-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일명 넷문디알(NETmundial – 넷세계라는 의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문서는 넷문디알 회의의 최종 결과문서를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