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By | 의견서,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014년 제헌절을 맞는 이땅 시민들에게는 핵심적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집회시위법에서 청와대를 향하는 주변 도로가 ‘주요도로’로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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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 미준수에 따른 사례 및 인권위 등급하락 요청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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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과 CCTV

By | CCTV, 자료실, 프라이버시

정부가 정보공개한 통계를 공유합니다<분석>- 총범죄 발생율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총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4대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4대범죄 검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6년치만 살펴보더라도 총범죄 발생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1,836,496건 -> 1,793,400건).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1,615,093건 -> 1,370,121건). 강도, 강간 등 4대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했다(231,341건 -> 313,244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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