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스팸메일의 근본대책은 옵트인방식 채택에 있다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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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의 근본대책은 옵트인방식 채택에 있다.[프라이버시] (2002-04-23/ 조회: 6450)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물론, 기업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 이들 논의가 경제 논리나 기업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 네티즌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서 옵트-인(opt-in) 방식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왜 옵트인 방식이 스팸메일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스팸메일 규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옵트인 방식의 채택이다.

1. 옵트 인(opt-in)이란 무엇인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시적인 수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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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 출처 : [헌법학연구](한국헌법학회) 제6권 제3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황성기(법학박사)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PC통신 등 뉴미디어들의 등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각의 영역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도 그에 대한 분석과 이론정립이 매우 절실한 다차원적인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인터넷과 PC통신에 의해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그것이 갖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의 침해행위, 포르노그라피의 유통, 명예훼손행위,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등 반사회적 권리침해적 행위가 문제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은 기존의 주권관념의 해체와 새로운 규범정립의 가능성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쌍방향매체인 인터넷과 PC통신의 등장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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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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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과사회](법과사회이론학회) 제19호(2000.11.)
* 각주는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법학박사)

Ⅰ. 들어가는 말
요즘 정보통신부가 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안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소위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관련하여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의 검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시위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는 소위 ‘인터넷 내용등급제’ 중에서 자율등급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상의 각종 컨텐츠들에 대해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판정 및 표시하여, 정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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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김기중)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법과사회 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16,17 합본호(1999년 하반기), 동성출판사
표현의 자유와 검열
– 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1998. 9. 25.
변호사 김기중

1. 현재 상황의 평가와 분석대상

90년대에 들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이 바뀌었고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준법서약서’라는 변종된 형태의 억압 때문에 여전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19세기적 주장을 하고 있는 때이기는 하나, 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 선 이후 사회의 민주화는 진전되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신 새로운 법규범을 생산하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간접적이고 합법적인 형태의 통제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통제를 대신하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적용을 통한 통제는 더욱 완고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6년 이래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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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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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민주사회를위한변론] 2000년 1/2월호(통권 제34호)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김기중 (변호사)

인터넷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백욱인, “인터네트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와 정보기술산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7쪽
}}

1. 서론
그 자체가 거대한 주제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무모하게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모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이 글의 목적이 거대한 주제를 분석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론적 문제제기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은 “뉴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및 그 한계” 또는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와 같은 것이 될 것이나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제목 또한 적절하지 않는 듯하다. 이 글은 먼저 정보통신과 정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사회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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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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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과학 2001년 겨울호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이 글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가 28호 특집 주제로 잡은 ‘영화’와 관련하여 최근 자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점검할 필요를 느껴서 가진 네 번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네 번의 {문화과학} 편집회의에서 교환된 의견과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는 윤건차, 강내희, 심광현, 손자희, 이득재, 고길섶, 이동연 등의 편집위원들과 영상원 교환교수로 와있는 앙뚜완느 코폴라와 그의 부인 이문재, 이번 호 필자로 참여하는 노명우 등이 각기 1회 이상 참석했고, 여국현, 김상우가 참석자들의 발언을 채록한 것을 강내희가 최종 정리하였다.
}} 원래는 제목을 “한국 영화(산업)와 표현의 자유” 정도로 하여 여기서 정리한 것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음란물 문제 쪽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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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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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변론 2001년 1/2월호 통권 43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박 성 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진종합법률사무소)

}}
}}I. 머리말

정보통신부가 2000년 7월 공청회에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투성이의 법안이었다. 우선 이 법안의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 도메인이름의 관리,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의 규제,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현안들을 세계 각국의 여러 법제를 이리저리 ‘요령껏’ 참조하여 ‘적당히’ 꿰어 맞춘 데에 있었다. 게다가 분야마다 분쟁조정이란 명목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각종 위원회를 정통부 산하에 설치하고, 정통부장관에게는 온갖 규제·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정통부가 위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해 9월 입법 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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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엑스죤]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헌법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OO
서울 OO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윤복남, 송두환, 차병직,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전성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6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2001. 11.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로 제정된 것) 중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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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현행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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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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