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감청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http://act.jinbo.net/data/policy/0/ONI_report_Korea_090325.pdf 인쇄물을 원하시는 분이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한 자료중 가톨릭대 법학과 이민영 교수의 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서울시가 CCTV 영상을 컨텐츠 업체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련 법률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허술한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CCTV 영상의 목적외 줌 이용 등 이런저런 포괄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여 주셨구요.
해외 주요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마침 2008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에서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주목할만 하여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보고서 내용 가운데 "방송통신윤리위원회"는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승계한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오타인 듯 합니다.^^;
□ 제목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 저자 : 정재황, 전정환, 이인호, 임지봉, 황승기 □ 내용 : – □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원저 : 헌법재판연구 [제13권] (2002년 12월) □ 기타 : hwp 파일 ■ 읽으러 가기 : http://www.ccourt.go.kr/download/hj13.hwp
<인권과 정의> 대한변협,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