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황상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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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사이버 공간의 정체와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assumption)에 기초한 인과 추론의 오류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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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휘/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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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 ※ 제2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인터넷 의사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논한다”> 발제문, 2008.9.11,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 포럼, 이용경 의원실 주관 전응휘 /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정책위원 1. 인터넷 내용규제의 근본 원리 2. 소위 인터넷 괴담과 관련하여 3. (구)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4. 포털의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와 모니터링의 의무화에 대하여 5. 결론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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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외부자료,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실태 및 법제도 현황, 시민행동이 생각하는 주요 과제 및 해결방안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입니다. "네티즌 4명 중 1명, 주민등록번호 도용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3년 인권실태용역조사의 일환으로 5월부터 5개월간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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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민간사용금지 해외사례

By | 외부자료,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첨부한 자료가 2005년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자료와 같은해 KISDI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상업)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김일환,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2005.4.6) 중에서 관련내용을 짧게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하는 국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국가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사용용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중앙주민등록시스템(NIR : National Identification Register)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번호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하여 번호가 부여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이 번호가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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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계수 이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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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심포지움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Neo-Liberalism and Law: A Democratic Perspective) 2001. 11. 24 이화여자대학교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 지정토론 사회 : 김광수(명지대 교수) 발표 : 이계수(울산대 교수) 토론 : 이원우(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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