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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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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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정치와 형사사법의 왜곡 (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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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법질서 강화정책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당과 언론을 통해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법질서정치를 통해 형사사법체계가 비합리적으로 왜곡된 경험을 비교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법질서회복이라는 정치적 표어를 내세워 행정부-정당-언론의 법질서정치 연합이 등장할 때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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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적 경찰국가와 민주법학: 비판과 대응 (이계수/오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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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 나아가 이전 정권에서 시도되고 계획되었던 상당수의 국민 통제적 정책들은 “법의 지배” 내지 “준법주의”를 매개로 법률적 승인 단계로 격상되고 있어, 경찰국가화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친기업적 경찰국가화”라고 평가하면서, 법과 질서에 대한 강조를 통해 감시와 통제권력으로서의 경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노사관계와 집회 및 시위문화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하고 ‘값비싼 민주주의’가 되도록 하면서도 자본과 시장의 폭력에 대하여는 관용과 탈규제를 천명하는 모순적이면서도 선별적인 규제/탈규제의 선택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를 비판하는 구체적인 대항논리를 개발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라는 국가체계를 극복할 민주주의적 모델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민주법학 에게 주어져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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