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입안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제정의 필요성도 미약하고 오히려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후퇴시킬 수 있으며, 단지 정보통신부의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우리는 이 법안이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독점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현행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운영방식이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있긴 하지만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개방할 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