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교육부 발의로 상정된 3개 법안 – 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중 ‘다’의 ‘동성애’ 표현 삭제에 찬성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 심의기준의 ‘다’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이 반영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동성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
정보통신부가 입안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제정의 필요성도 미약하고 오히려 민주적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를 후퇴시킬 수 있으며, 단지 정보통신부의 밥그릇 챙기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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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우리는 이 법안이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독점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에 반대한다.
우리는 현행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운영방식이 비록 많은 문제를
안고있긴 하지만 인터넷주소체계에 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개방할 뿐만
아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도자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의견
■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우려”
1. 지난 9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6일)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에서 조례안의 일부 항목이 헌법과 현행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있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 내용까지 자의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조례안의 게시물 삭제 기준은 모두 철회되어야 하고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암시하고 있는 항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 △ 정보공개의 예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6개 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24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법령보다 후퇴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2.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러 가지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보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법의 적용대상인 위치정보는 단순히 휴대폰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제2조) 즉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IP주소도 포함되는데 이 위치정보는 인터넷 활동 내용, 즉 통신의 내용까지 함께 파악된다
1. 2001년 8월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인터넷등급이 표시되어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학교와 PC방에서 차단당합니다. 이에 엑스죤은 2002년 1월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지금껏 법정에서 투쟁중입니다.
아쉽게도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 오는 9월 2일 2시 고등법원 407호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가를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은 퀴어영화제 프로그래머이자 연세대 강사 서동진씨입니다. (자세한 문의 : 동성애차별철폐공동행동 전화 02) 2243-9982)
2.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
*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이은우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의 견 서(요약)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내용.
– 해당학교장이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와 관련이 없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위법, 위헌.
– 교육인적자원부나 오양호 변호사의 진술과는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교육통합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통합 관리됨.
– 그리고 민원서비스(열람, 증명서 발급)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직접 관리하게 됨.
2. 그 밖에 체육관련 정보도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음.
3.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는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음.
4. 그 밖에 교사들의 수당, 근무현황, 보험, 건강 등의 정보를 NEIS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