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1년 8월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인터넷등급이 표시되어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학교와 PC방에서 차단당합니다. 이에 엑스죤은 2002년 1월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지금껏 법정에서 투쟁중입니다.
아쉽게도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 오는 9월 2일 2시 고등법원 407호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가를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은 퀴어영화제 프로그래머이자 연세대 강사 서동진씨입니다. (자세한 문의 : 동성애차별철폐공동행동 전화 02) 2243-9982)
2.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