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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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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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견]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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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도자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의견
■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우려”

1. 지난 9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6일)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에서 조례안의 일부 항목이 헌법과 현행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있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 내용까지 자의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조례안의 게시물 삭제 기준은 모두 철회되어야 하고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암시하고 있는 항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 △ 정보공개의 예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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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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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6개 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24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법령보다 후퇴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2.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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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견]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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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러 가지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보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법의 적용대상인 위치정보는 단순히 휴대폰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제2조) 즉 이 법률안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IP주소도 포함되는데 이 위치정보는 인터넷 활동 내용, 즉 통신의 내용까지 함께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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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동성애사이트 엑스죤 항소심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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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8월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인터넷등급이 표시되어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학교와 PC방에서 차단당합니다. 이에 엑스죤은 2002년 1월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지금껏 법정에서 투쟁중입니다.
아쉽게도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하였고 오는 9월 2일 2시 고등법원 407호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문가를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은 퀴어영화제 프로그래머이자 연세대 강사 서동진씨입니다. (자세한 문의 : 동성애차별철폐공동행동 전화 02) 2243-9982)

2.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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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의견] 이은우 변호사 국가인권위 제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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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이은우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의 견 서(요약)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내용.
– 해당학교장이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와 관련이 없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위법, 위헌.
– 교육인적자원부나 오양호 변호사의 진술과는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교육통합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통합 관리됨.
– 그리고 민원서비스(열람, 증명서 발급)를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직접 관리하게 됨.
2. 그 밖에 체육관련 정보도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음.
3.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는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정보가 많음.
4. 그 밖에 교사들의 수당, 근무현황, 보험, 건강 등의 정보를 NEIS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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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인터넷실명제의 법률적 쟁점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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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1. 익명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수단

(1)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①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중요한 이유
– 추적가능성
– 저장성

② 익명권
– 완전한 익명
– 외부적인 익명
– 실명

(2) 우리 법률상 익명권

① 헌법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의 보호와 발신자 번호 표시제도
– 익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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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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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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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03. 3. 27.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단체 의견서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전화02)7744-551·팩스02)7744-553·이은희

보 도 자 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안에
사회단체 27일에 의견 발표
“공평한 참여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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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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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 순)

■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 33대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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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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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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