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이 인권침해인 1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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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지문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다. 한국이 본인확인을 잘 하고 싶다고 아무리 많은 생체정보를 수록한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확인을 해 줄 다른 국가들이 생각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확인의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당장, 한국도 출입국심사에서 지문날인을 시작할 수 있는가?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유럽시민들 중 지문을 담은 여권을 지니고 있는 일부 여행자들만 지문을 찍고, 미국/일본 등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은 지문을 찍지 않는 식으로 차별적 출입국심사가 진행된단 말인가? 물론, 유럽이 이것을 허락할 리 없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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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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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다. 본 의견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기술/보안/인권/헌법/외교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의 결과이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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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체정보 내장형 전자여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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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를 내장한 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국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마다 자신의 지문이 찍혔다는 이유로 감금되거나 처벌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내에서만 국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도용되는 범위는 국내에서 머물지만, 생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혐의도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비자 신청 프로그램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생체정보의 노출은 명의도용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어처구니없게 테러리스트 용의자 명단에 한국인이 들어간다면 다른 국외 여행자들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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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회단체들, 정통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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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여러 민중사회단체들에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8월 22일 경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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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By | 의견서, 저작권, 한미FTA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 4개 단체는 오는 18일(월)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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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Joint Letter of Korean NGOs to the Indian Embassy in Seoul

By | English, 의견서, 의약품특허

On behalf of the 27 Korean NGOs, Trade Unions, I am writing to express our concerns regarding the legal proceedings that Norvatis initiated in India in May 2006, challenging the rejection of its patent application for imatinib mesylate (Gleevec/Glivec) as well as questioning the compliance of the Indian Patents Act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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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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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급속한 의료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는 생색내기에 머물고, 의료정보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 연명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와 같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각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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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견서]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By | 의견서

발 신 :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수 신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원 귀하
제 목 :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담 당 :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남희섭)
전 화 : 02-717-9551
일 시 : 2006. 11. 1
총매수 : 표지 포함 7매

1. 안녕하십니까.

2.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현재 국회에는 2005년 11월 8일에 발의된 2개의 지식재산법안(정성호 의원안, 김영선 의원안)과 2006년 7월에 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이병석 의원안) 등 유사한 법률제정안 3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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