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2011년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2011년 11월 8일 네이트 유출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과 관련된 몇가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그 중에 종결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행안부를 상대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파업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권력의 추적 가족 중에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몇달 씩 휴대전화, 밴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추적당한다면? 파업이 이 정도로 중대범죄라면…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Suggestions for Legisl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2012년도 이행상황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보냅니다.
어제(5/26)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주문 순서와 대상을 다소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마련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채택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에 대해서도 권고가 이루어졌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