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변협, 민변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히려 강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자국민의 이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이 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법의 재개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