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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파일교환(P2P)를 둘러싼 복잡한 지형

By 2003/11/12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신문오리기

네트워커

지난 17일 미 하원에 P2P 이용자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하나일지라도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P2P 네트워크에 올린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관련법과는 달리, 수사 당국이 문제의 파일이 반복적으로 다운로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전자프런티어재단(EEF) 등 디지털 소비자 운동단체는 "6000만 명의 P2P 사용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P2P를 없애려는 노력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기술 혁신, 개인의 자유 등이 희생되고 있다"며 "P2P 사용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 음반산업협회(RIAA)는 "지난달에 P2P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 수집을 시작했음을 이미 밝혔다"며 "예정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올 여름 수백명 정도의 P2P 사용자들을 고소할 계획이다.

200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