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TRIPs)월간네트워커

도하 개발 아젠다(DDA)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 3

By 2003/11/12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심층연재

남희섭

지리적 표시 보호의 확대 문제

지리적 표시는 창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으로 묶기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와 같은 불공정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문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이 하나의 절(Section 3)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이 TRIPS 협상에 미친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농업협상 분야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표시조항이 생겨난 것이다. 사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국제적 보호는 이미 1883년 파리협약 제10조, 1891년 ‘허위 또는 오인을 생기게 하는 원산지 표시의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1958년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 협정’등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TRIPS 협정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특히,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보호를 크게 강화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시한 분야는 농업분야였는데, EC 위원회는 농업분야의 합의를 반대하는 프랑스 등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 등으로부터 TRIPS 교섭의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었다. 결국 포도주에 대한 특별 보호가 TRIPS에 포함된 것은 농업협상에서 프랑스 등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타협한 결과인 것이다.

TRIPS 협정은 상품의 특정 품질(quality), 명성(reputation), 기타 특성이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된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이나 지방을 원산지로 명시하는 표지를 지리적 표시로써 보호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와 비슷한 용어로 원산지 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이 있다. 원산지 표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국가,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를 말하고, 원산지 명칭은 생산된 제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TRIPS 협정에서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는 위 2가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대체로 후자의 개념에 가깝다.
지리적 표시에는 2가지의 서로 다른 차원의 보호가 적용된다. 하나는 모든 지리적 표시에 대한 것으로써, 공중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와 파리협약 제10조의 2의 의미상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지청구권이나 상표등록의 거절, 무효화가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다. 더 높은 차원의 보호는 ‘공중의 오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되는 절대적이고 강력한 보호로,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진정한 산지를 병기한 경우는 물론, 지리적 표시를 번역하였거나 종류(kind), 유형(type), ∼풍(style), 모조품(imitation) 등의 표시를 함께 한 경우에도,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나라에 통보하고 등록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체제 수립 문제는 TRIPS 이사회에서 추후에 결론을 내도록 하였다(TRIPS 23조 4항). 이와 더불어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 적용되는 추가 보호를 다른 지리적 표시로 확대하는 문제도 추후 협상을 하도록 예정하였다(TRIPS 24조 1항). 현재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아래의 두 가지이다.
DDA 논의에는 전통적인 남북대립 보다는 유럽과 이민국 사이의 대립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먼저, 지리적 표시의 통보와 등록을 위한 다자체계 논의는 다자체계의 성격을 구속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자는 유럽연합의 입장과,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비구속적인 것으로 하자는 미국, 호주, 중남미 등 이민국가 사이의 대립이 있다. 유럽연합의 입장에 따르면, WTO 사무국에 통보된 지리적 표시에 대해 일정기간 이의제기가 없으며 등록이 되고, 여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은 TRIPS 규정상의 의무를 지게된다. 그러나 DDA 협상이 전반적으로 합의된 협상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포도주의 다자등록 협상을 농업협상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칸쿤 각료회의까지 이 협상이 종료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03. 7. 18. 몬트리올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WTO 칸쿤회의 각료선언문 초안이 배포됐는데, 여기에는 ‘포도주와 증류주의 다자등록체제를 채택한다’고 되어 있으나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란이었다.
한편, 지리적 표시 보호의 확대 문제는 대부분 대립 관계를 보였던 인도와 유럽연합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요구르트나 치즈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은 바스마티 쌀, 라드질링산 홍차, 블루마운틴 커피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호 확대를 반대하는 미국과 호주 등은 TRIPS 협정에 이미 들어있는 정도로도 다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가능하고, 또한 추가 보호를 확대할 경우 수반되는 비용 증가를 반대이유로 들고 있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검토 의제

TRIPS 협정과 건강권의 문제는 도하 각료회의에서 별도의 선언문(이하, ‘도하선언문’)을 발표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 의제 중 하나였다. 도하선언문은 정치적 선언에 해당하는 서문(1항~3항)과 TRIPS 협정의 해석(4, 5항), 향후 과제(6, 7항) 등 모두 7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TRIPS 협정 해석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제실시를 부여할 권리와 그 조건을 결정할 주권이 각 회원국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선언문의 내용을 통해 특허권의 보호보다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한편 향후 계획인 제6항에서는,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회원국은 TRIPS 협정이 보장하는 강제실시 조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2002년 말까지 이사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방안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현재 공중보건과 관련된 DDA 논의는 도하선언문 제6항에서 말하는 해결방안에 대한 것인데, 이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TRIPS 협정 31(f)조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국내시장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도국에 의약품 특허를 강제실시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이 없어,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의약품 생산설비가 없는 나라(수입국)는 의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나라(수출국)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출국에서도 같은 의약품이 강제실시되지 않으면 수입국의 강제실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하선언문 제6항의 논의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논의라고 한다.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TRIPS 이사회에 제출되었던 각국의 제안은 (1)TRIPS 제31(f)조를 개정하자는 입장, (2)TRIPS 제30조를 ‘권위 있는 해석’을 함으로써 수출을 위한 특별한 예외로 인정하자는 입장, (3)의약품을 수출하려는 나라에 대해 특별한 조건하에 모라토리엄을 인정하자는 입장, (4)TRIPS 31(f)조 이행의무에 대한 면제부여(waiver)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여기에 대해 유럽연합은 31(f)조 개정안과 30조 해석안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했다. 31(f)조 개정안에는 수입국이 실제로 심각한 공중보건의 문제가 있을 것, 수입국의 의약품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 무역 파트너에게 통지할 요건 등 3가지 제한을 달았다. 또한, 유럽연합의 30조 해석안은 수출국에서 생산한 모든 의약품이 수입국에만 제공될 것, 수입국에 의한 재수출을 완전히 금지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제안을 기준으로 미국과 개도국의 입장은 반대로 갈리는데, 미국은 일부 수출국에 대해, 특정한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 한해 협정의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제안하였다. 반면 개도국은 TRIPS 협정 31조에서 (f)항을 삭제하거나, 수입국가의 공중보건 필요에 따라 수출국이 강제실시를 허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TRIPS 협정 제30조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질병의 범위(AIDS, 결핵, 말라리아 기타 유행병)와 수혜국의 대상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입장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TRIPS 이사회는 1년에 가까운 논의를 거쳐 2002. 12. 16. 의장 초안(Motta text)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의사를 밝혔으나 유독 미국만이 반대하였고, 결국 시한인 2002년을 넘기도록 타결하지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의장 초안은 수혜국 대상에서 제외되는 23개 선진국을 명시하고, 일부 중진국(우리 나라 포함)은 위기상황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받는다는 의사를 일반이사회에서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편, 의장 초안에는 질병의 대상에 대해 애매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미국은 질병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며, 22개의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및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전염병)과 심각성, 규모가 상당한 기타 유행병을 제시하였다.

2003년 1월 유럽연합은 협상 재개를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미국이 제안했던 22개 질병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비구속적 자문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개도국은 질병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각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를 WHO에 맡길 수 없다며 반대하였다. 질병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일부 선진국의 계속된 반대로 협상시한을 수 차례 연기되다가, 최근 6월 20~22일 이집트에서 개최된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강제실시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이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질병 범위 제한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문제의 해결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장 초안을 토대로 한 해결방안은 애초에 도하선언문에서 의도했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의장 초안은 의무이행의 면제부여(waiver)를 기본으로 하면서 질병의 범위는 도하선언문 1항을 인용하여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문 1항은 AIDS, 결핵, 말라리아 또는 기타 유행병이 개도국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굳이 도하선언문을 인용한다면, 1항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문제 일반을 언급하고 있는 4항을 인용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도하선언문 이후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해결하기 위한 TRIPS 이사회의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든 도하선언문의 의미를 축소하여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제한하려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압력과 이들의 이해를 반영한 일부 선진국의 왜곡된 주장들(질병의 범위나 수혜국 대상의 제한)때문이었다.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한했던 22개의 질병은 대부분 특허가 장벽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즉 AIDS, 말라리아, 결핵을 제외한 9개의 질병은 치료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9개 질병은 치료약에 대한 특허가 이미 만료된 것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2개 질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질병인 폐렴이나 심장병, 악성종양(암)은 의약품 생산시설이 없는 국가의 사망률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질병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페렴은 아프리카에서만 한해에 백 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질병이지만, 폐렴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폐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일부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질병의 범위가 ‘생산시설이 없는 개도국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폐렴 환자는 미국과 선진국에도 다수 있으며, 치료약에 대한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