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By | 생체정보, 입장, 지문날인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는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이 지난 1월 5일부터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은 미국식 세계질서체제구축을 위한 강압의 동원임과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적대적 국가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인류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서두르기 전에 왜 미국이 테러의 대상국이 되었으며,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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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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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서준식)

By | 외부자료

출처 : 민변 10주년 기념토론회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

서 준 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글순서]
1. ‘진보’를 잃은 시대에 서서
2. 지금, 우리의 인권은? 인권운동은?
3. 다시 생각한다.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4. 21세기를 바라보는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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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년인권워크샵 ‘읽을거리 모음’

By | 자료실

청년인권워크샵 ‘읽을거리 모음’

때: 2003년 1월 10-11일
곳: 크리스챤 아카데미하우스
여는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여기저기서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아졌지만 함께 읽을거리를 찾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읽을거리 모음’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발간하는 인권신문 에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인권의 기본 개념과 역사에 관한 내부 세미나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외부에 발표하기 위해 완성된 형태로 작성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권에 대해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태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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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By | 지문날인, 캠페인, 헌법소송

■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1968년에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 37년이 흘렀습니다. 명확한 근거법률도 없이 시행되어 온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인권 침해이자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넘겨 전산처리 후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의 컴퓨터 입력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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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2001

By | 자료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2001

때 : 2001년 7월 26일 ∼ 28일
곳 : 예수살이 공동체
여는이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여는 글

무더위가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때입니다. 이마를 씻어주는 한줄기 바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오늘도 돈벌이에 고달픕니다. 아이들은 이런 저런 학원으로 떠밀립니다. 여름방학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와 자녀간의 감시와 채근이 집집마다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여름,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을 준비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마음은 별로 가볍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교육 현장과 인권교육을 어떻게 관계지을지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헤칠 수 있는 한가지 길은 인권활동가와 교육 현장의 주인공인 선생님들과의 열린 만남이라 생각해봅니다. 어느 한쪽이 주고 어느 한쪽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교감과 교환을 통해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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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격차세미나

By | 자료실, 정보공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여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방향과 전략 마련’
2004년 1월 7일 (수) 오후2시부터 COEX(그랜드볼륨 103호)

1.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 4
2. IT 잠재력 활성화와 정보기회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 —– 23
3. 정보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및 e-life 활성화 방안 —————- 41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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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세계인권선언 전문

By |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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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노동자감시 대응 지침서 발간

By | 노동감시

최근 작업장에 확산되고 있는 노동 감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이 함께 결성한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2년간의 활동 내용을 모아 “노동자는 감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지침서를 오늘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에는 노동자 감시와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 소개로부터 감시카메라, 이메일와 메신저, 스마트카드, ERP 등 최근 작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첨단 감시 기술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고 노동자감시 관련 법률과 관련 사례를 망라하여 담았다.

지침서는 민주노총에 연락하면 인쇄본으로 구할 수 있고(전화 02)3667-1289 이메일 kctuinfo@nodong.org) 온라인에서도 내려받을 수도 있다.(ac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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