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교 사이트를 이용한 똑똑한 투표, 대선에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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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을 맞아 총선미디어연대와 진보넷은 각 당의 미디어 정책 공약을 비교하는 사이트,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이트는 2월 24일, 총선미디어연대가 발표한 ’19대 총선, 3대 의무 35개 공약 제안’을 토대로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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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

By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돌아보고 표현의 자유는 무엇인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도를 꼼꼼히 들춰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법과 검열, 심의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하며 오는 4월 21일,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아있는 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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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장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By 민원, 의견서, 프라이버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합니다)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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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2년 3월 (통권 30호)

By 소식지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3/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0 인터넷 표현의 자유유엔 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의 기조연설 2월 29일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Panel Discussion on the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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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 ‘표현의 자유’ 시대를 열다

By 입장,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아래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선거기간에 오히려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1년 6월 결성되어 그동안 표현의 자유 정책들을 연구, 토론하며 정책 제안 과제를 준비해왔습니다.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 22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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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의 문제를 고발한 ‘검열자일기’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By 입장, 행정심의

오늘(3/28)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가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굳게 믿으며 방통심의위의 문제를 고발해 온 박 위원의 행위를 지지한다. 또한 박 위원을 ‘음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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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철회하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논평] 선관위는 소셜댓글에 대한 실명제 적용을 철회하라!

By 선거법,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실명을 인증해야만 선거시기에 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셜댓글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는 다양한 미디어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더군다나 선관위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은 언론사가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를 차단시키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국가가 실명인증을 강제하여 표현의 위축시키고 익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언론사의 소셜댓글 금지 방침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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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By 선거법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되었다. 지난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하였던 데서 예고되었던 바이기는 했다. 이 결정은 2007년 UCC와 2010년 트위터를 둘러싸고 이용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에 벌어졌던 겨루기에서 이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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