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151호) 이에 아래 연명한 단체와 개인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