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하기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그래서 저작권 체제 역시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보공유 문화, 우리의 어떤 습관을 뜯어고치려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습관에는 맞서 싸워야 할 것같다. 이 습관에 맞선 투쟁을 위해, 우리를 통제하고 문화를 독점하려는 기업에 일단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지만 자연스럽게 무시해버리는 방식의 저항과, 으레 해오던 ‘동의합니다’에 순순히 클릭하지 않고 과감히 대안을 키우는데 참여하는 방식의 저항이 생산적으로 만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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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생산하다! 사회적 제작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정보공유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수용하는 것이 실은 각자의 문제가 아니며, 독립영화가 갖는 사회적 차원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자는 제안에 있다. 독립을 위한 자립. 자립을 통한 독립. 그것은 독립영화가 애초가 갖고 있고, 가져야할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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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alk 3화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정진근 교수 인터뷰

By | 동영상, 저작권, 정보공유

최근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풀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슈앤토크 3화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님에게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폰트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폰트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폰트제작업체로부터 경고장이 오게 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진근 교수님과 함께 폰트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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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By | 입장, 저작권

여러 정보통신기기에서, 다양한 글꼴 크기에서도 가독성이 높고 아름다운 한글 서체의 개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의 개발, 다양한 단말기의 개발, 판권 계약 관행의 개선, 관련 지원 산업의 발전 전략 등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많이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는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득도 없는 일을 그만 두고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출판업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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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By | 계간지 액트온, 자료실, 저작권

최근 들어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체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타인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린 행위에 대한 기획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인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저작권법 상의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서체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서체의 이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보호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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