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9월 대자보

By | WTO(TRIPs),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스위스 제네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WSIS) 3차 준비회의 12월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회의인 3차 준비회의가 9월 15일~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3차 준비회의에서는 각 지역회의와 두 차례의 준비회의로 다듬어 진 세계정상회의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며,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이 선언문에 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 시민사회의 참여 등이 보장되도록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여덟 번째 인천인권영화제 – 소외와 차별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소외 받고 차별 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 인간이라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인천인권영화제가 여덟 번째를 맞았다. 여덟 번째 인천인권영화제는 2003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과 야회공연장, CGV앞 공원 등지에서 열린다. 영화제는 <소외와 차별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노동, 성, 청소년, 장애인, 빈민, 전쟁』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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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극적인 초상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정보기술은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잠재력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시대에 그것과의 협력 없이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도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빈곤하며 ICT(정보통신기술)의 수혜와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간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남성과 여성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새로운 기술에서의 배제는 곧,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질서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성불평등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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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트의 잔혹 랩터들 (Copyraptors)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6월말 경 전미음반산업협회(RIAA)는 ‘강성’ 사용자들의 마녀사냥을 공식 선포했다. 사냥 방식은 주로 손해배상 청구와 이용자 신원 공개요구에 집중한다. 발부된 소환장만 수천 여 건에, 대학 캠퍼스의 불시 수색에, 컴퓨터 압수와 영장 발부는 기본이다. 파일 교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불온의 범죄현장’격인 대학 캠퍼스는 60년대식 곤봉과 군홧발이 난무하는 대신, IP 추적으로 수갑차고 벌금 채무자가 된 대학생들로 그득하다. 대학가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공권력의 추태가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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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하기 위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정보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6월 30일 국회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주는 것으로 시민, 사회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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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개발 아젠다(DDA)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 동향 3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지리적 표시는 창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으로 묶기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와 같은 불공정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문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이 하나의 절(Section 3)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이 TRIPS 협상에 미친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농업협상 분야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표시조항이 생겨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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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파일교환(P2P)를 둘러싼 복잡한 지형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17일 미 하원에 P2P 이용자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하나일지라도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P2P 네트워크에 올린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관련법과는 달리, 수사 당국이 문제의 파일이 반복적으로 다운로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전자프런티어재단(EEF) 등 디지털 소비자 운동단체는 "6000만 명의 P2P 사용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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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 지금이 기회일까 위기일까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정책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 배정된 올해 예산이 10억 원에 불과한데다,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연초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규격을 마이크로소프트 등 특정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한 입찰 제한의 관행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발굴, 수집하고 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모델의 개발은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 소규모 조직인 공개SW지원팀을 `공개SW지원센터’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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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진, 마음대로 퍼다 써도 될까요?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사진을 둘러싼 기업 간의 저작권 소송도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스포츠신문 3사가 ‘자신들의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포털사이트 4곳을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 연예인누드사진이 붐을 이루자 디카로 찍은 누드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이들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사진이 유포되고,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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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콘텐츠 관리의 한계
복제는 디지탈의 본질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탈 기술이 발전함에 많은 정보, 즉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CD가 LP 음반, DVD가 비디오를 대신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디지탈 기술이 아날로그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비손실성’이다. 시간이 지나거나 여러 번 사용하고 복사하여도 원본과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좋은 품질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콘텐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압축 기술의 발전(MP3, DivX)과 집집마다 보급되는 고속 네트워크는 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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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현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방식에 유감
■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컴퓨터 조립판매업체나 기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해야만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젠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별도 고발조치 없이 단속을 벌이게 되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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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By | 입장, 저작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 –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 결정에 우려 표명

[성명]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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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By | 정보공유, 캠페인

[ 보도자료 ]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
http://www.infotrust.or.kr/
다음세대재단·문화연대·사이버문화연구소·정보공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 수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디지털/인터넷부) 담당기자
* 발신 : 정보트러스트추진실무위원회
* 실무단체 :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획팀장 조양호 017-607-5218 / cho@mail.ww.or.kr
* 발신일 : 2003년 10월 9일(목)
* 제목 : 정보트러스트운동, 미디어다음과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진행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
미디어다음과 함께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진행

1. 다음세대재단, 문화연대, 사이버문화연구소,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이하, 정보트러스트운동)가 10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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