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음반사들의 입장은 훨씬 강경하다. 이들은 이미 유료화한 서비스 업체에게도 음원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음반사의 경우 독자적인 음악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