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퍼옴과 나눔의 마당 ‘돼지껍데기’ 대표편집인 안동헌씨
“‘펌문화’는 살리고 지켜내야 할 인터넷 문화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돼지껍데기’는 글을 퍼담아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여론공간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1만 명의 네티즌이 방문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생활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여론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돼지껍데기’는 다른 여론사이트와는 달리 펀객을 통해 운영되는 차별화 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여론사이트가 논객을 한곳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글을 쓰는데 제한이 된다는 단점을 극복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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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 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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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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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GNU코리아'
소프트웨어는 ‘기술’이 아닌 ‘정신’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GNU는 ‘GNU is Not Unix: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재귀적인 뜻을 담고 있는 약어이다. 지난 1983년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 처음 시작된 GNU프로젝트는 리눅스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와 사용을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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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생명’이 아니라 ‘이윤’에 손들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농산물 협상과 함께 ‘TRIPS 협정과 건강권’ 문제는 이번 도하개발의제(이하 DDA) 협상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자세한 내용은 3호 심층연재 참고) TRIPS 협정은 WTO 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협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선진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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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랩터’의 잔혹마당 2탄 식탐하다 돌씹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전미음반산업협회는 도를 지나쳐 9월 8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261명의 이용자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희생양들의 선발 기준은 의외로 간단했다. 카자아, 아이메쉬, 그록스터 등 대여섯의 일대일(P2P) 파일교환 서비스의 이용자들 중 1천 곡 이상의 엠피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강성’ 이용자에 한해, 무작위 샘플링을 벌여 집단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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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의 길 마련돼야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토론회 열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정보문화향유권

오는 12월에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b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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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소프트웨어 특허 포함 법안을 준비함에 따라 시민사회 단체가 대응마련에 나섰다
소프트웨어 특허 반대를 위한 국제연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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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코레아 (Carlos Correa) /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과학기술학과 교수
공중 건강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그 보다는 강제실시가 회사들이 책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강제실시가 많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회사가 특허를 남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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