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소리바다 이용자 50명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12월 10일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복제·배포 다운로드 받아 온 이용자 50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협회측은 고소일로부터 15일 전부터 소리바다 이용 현황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사용자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사이버수사대에서 이용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끝내자 정식 고소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협회 박경춘 회장은 “향후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향후 소리바다뿐 아니라, 모피우스, 카자, 동키 등 여타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대응도 곧 시작할 예정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소리바다 이용자 추적행위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최동주 팀장은 “우리는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증거만을 확보해 사이버수사대에 넘겼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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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럽-결사모 분쟁 당사자간 협의로 종결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커뮤니티의 이전과 관련해 법정 소송까지 갔던 마이클럽과 웨딩 관련 커뮤니티 결사모간 분쟁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마이클럽은 결사모 운영자를 지난 5월 9일 형사 고소했었다. 결사모 운영자가 15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타 사이트(인티즌)로 무단 전송하고 동시에 원본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2월 6일, 마이클럽(대표 이철승)은 결사모(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 운영자 신혜선씨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혜선씨는 회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인티즌 사이트로 전송한 게시물과 기록 일체를 30일 이내로 삭제하고, 인티즌의 결사모는 신헤선씨가 동호회를 옮긴 시점인 5월 이후의 게시물을 기반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마이클럽은 ‘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라는 동호회 명칭에 대해 신혜선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결혼, 사람, 모여의 세 단어 가운데 한 개 이상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변경할 것을 현 동호회 운영진에 요청하고 명칭 변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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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자들 자유소프트웨어 배포 허가 요청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12월 22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컴퓨터게임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권허가를 공식적으로 미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컴퓨터 게임회사인 블리자드(Blizzard)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bnetd’가 디지털밀레님엄저작권법(DMCA)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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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이용자들의 생명줄 ‘핫라인’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새벽에 한국의 매킨토시 사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음악방송국을 표방한 ‘애플캐스트(www.applecast.co.kr)’라는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인터넷 음악방송은 흔하디 흔한데 굳이 따로 만든 건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놀자’는 생각 때문이랄 수 있다. 하지만 매킨토시 사용자는 인터넷 방송 이용하는 것도 불편한 한국의 현실도 따로 만드는데 한몫을 했다. 이 방송국의 운영 방식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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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를 차지하는 자가 인터넷을 지배할 것이다?
검색어는 권력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금 사람들이 웹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의 포탈 검색서비스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인기 검색어를 순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관심’은 인터넷의 동향을 조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최신자료가 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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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라이선스… 왜 필요한가?
“이곳의 창작물은 ~ 거저 쓸 수 있습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부여된다. 특허와 같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창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창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창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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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익으로부터 시작된 정보생산과 유통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웹브라우저의 발명 그리고 10년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은 월드와이드웹 서비스는 대중이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프로그램, 즉 웹브라우저의 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92년 11월 미국 수퍼컴퓨팅센터에서 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모자익’이라는 웹브라우저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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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에 컴퓨터 배우는 심현애 할머니… 한글에서 에이치티엠엘까지
내 홈페이지에 놀러오세요! 나~중 나중에 ^_^;;;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서현주(이하 서) : 오늘은 뭐 배우셨어요? 심현애(이하 심) : 한글에서 내년 1월 달력 만드는 걸 배웠어요. 이메일 보내고 받는 것도 배우고, 에이치티엠엘도 조금씩 배워요. 서 : 컴퓨터는 왜 배우세요? 심 :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컴퓨터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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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지원하는 브라질 정부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브라질 정부는 텔레센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정부의 모든 프로젝트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독점 소프트웨어 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정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고, 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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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성공적 텔레센터 건립…지역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느냐가 관건
텔레센터로 네트워크 접근권을 해결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한국의 경우도 90년대 중반에 정부에서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고 말았다.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보화 열풍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의 수준으로 도약했다. 또한 지역 어느 곳에서나 PC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보편적 접근’의 문제는 이제 거의 해결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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