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 연구 권위자, 로널드 라본테 교수 특강 안내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특강 개최

By | 국제협약, 의약품특허, 토론회및강좌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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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전자책 대여권 인정

By | 소식지, 저작권

유럽사법재판소가 전자책의 대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VOB vs Stichting Leenrecht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의 대여권 및 대출권 디렉티브가 전자적 대출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제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책 형태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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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

By | 국제협약,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혼자 제안하는가 하면,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협상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할 뿐, 지적재산권 체제가 인권 및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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