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2007)

By | 동영상, 선거법, 실명제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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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설립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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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기술은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제 개발 논리에 종속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도 다를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듯, 정보화와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력 이상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은폐되어 왔다.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다. 특히 국내 사회운동 진영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비교적 초기 시기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설 BBS’에 대한 실험을 비롯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려는 모색이 정보통신운동을 개척해 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설립은 그러한 모색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성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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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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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반대운동 과정에서 결성된 네티즌, 사회단체의 네트워크이며,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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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UCC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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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http://freeucc.jinbo.net)헌법소원의 골자는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며 ‘선관위의 UCC운용기준’의 위헌성도 더불어 제기할 예정입니다. 청구인은 선관위 사이버 검색요원 330명에 대당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3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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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회의 :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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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와 성공회대는 UN 세계 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 각국의 인터넷 과 이동통신 등의 네트워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현실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사회에서 인권의 보장과 확장을 위한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계기로서 이번 회의를 주최합니다.아시아 각국은 정보통신의 기술, 서비스의 발전에서 만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이라는 인류 전체의 가치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국경을 넘어 다양한 가치와 생각의 교류가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와 국경을 넘어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아시아인들이 21세기 공동의 노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와 국가를 넘어선 공동체을 구축해나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번 회의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각국의 연구자들의 기간 연구 결과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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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터넷권리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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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점차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운동도 자신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적인 연대활동을 수행하는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한국 및 일본 등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족한 인터넷 인프라로 인한 정보 접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와 기업의 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 테러이후 미국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도감청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기술적,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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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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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10일~12일, 총파업통신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http://lmedia.nodong.net/1997/) 1996년 11월 지식인연대, PC통신 참세상, 노동정보화사업단, 정보연대SING, 노동자뉴스제작단 등 5개 단체가 모여,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LaborTech와 같은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노의하였다. 이후 1997년 3월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9월에 조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김진균 지식인연대 대표와 고영구 변호사가 공동 조직위원장을,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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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미디어농장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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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미디어농장은 문화, 미디어, 정보통신 운동의 현장과 실천을 씨뿌리고 새로운 실험과 실천을 경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기획모임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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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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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글을 올릴때 당신은 어떤 기분입니까? 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일까요?“불법복제”라는 힐난에 움츠러들지는 않았나요? 목숨보다 지적재산권이 더 우선해야 할까요?진보네트워크센터의 2009년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에서 이야기 해봐요!인터넷과 지식정보사회에서 누려야 할 우리의 권리,정보인권 강좌와 더불어 가깝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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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법에서 사이버인권법으로!

By | 실명제, 통신비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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