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 총선 투표에서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By | 지문날인, 캠페인

[2004 총선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왜? ■■

지난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지문날인 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참정권 행사에 큰 장애를 겪었습니다. 지문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투표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받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수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완벽한 해결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제에 지문날인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의 양대선거를 지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한 가지 소중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과도한 신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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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3 정보인권 사업백서

By | 자료실

정보 사회에서도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행정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장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사회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 사회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법률이 말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계속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보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 공유의 권리, 접근권입니다. 이 권리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시장 주도의 정보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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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성명]

송두율 교수 중죄 선고를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이땅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결국 법원은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침통한 심정을 가눌수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절차적으로나마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었다. 이땅의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학생노동자를 고문하고 죽였던 국가보안법은 50년이 넘도록 여전히 건재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학술회의 개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저술활동은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라며 유죄로 판단하는 이중적 판결을 내렸다.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냉전반공주의 논리에 사로잡힌 모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체제의 유지’에 방점을 찍어 양심적인 학자의 활동을 범죄시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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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By | 선거법,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최근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적용에 입장 발표
■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성 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조건적 단속을 자중하라!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년 건수를 몇 배나 훌쩍 초과해버린 것이다.

그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규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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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디액트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By | 자료실

미디액트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 미디어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발제
1/ 한국의 미디어운동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미디어운동 연대를 위한 과제-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실천을 위한 문제 상황과 과제
–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조동원 (미디액트 정책연구실장)

■ 토론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사무국장
– 권오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김형진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 송덕호 미디어연대 사무처장
– 원승환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일시 : 2004년 3월 24일 (수) 오후 3시
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 –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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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에 대하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통신부 주민등록번호 대책마련에 대한 입장 발표

인터넷 사이트 주민등록번호 확인 금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립하라!

정보통신부가 각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해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금지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미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비롯한 많은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의 폐해를 지적해왔으며,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과 동시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개인 식별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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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 앞두고 성명 발표
■ “국가보안법 철폐되고 송두율 교수 석방돼야”
■ 같은 내용으로 재판부에도 탄원서 제출

[성 명]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하라
—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을 앞두고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검찰이 송두율 교수에게 15년형을 구형한 것에 항의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송두율 교수를 무죄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사상의 자유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사상, 표현을 검열하거나 학자의 학문활동에 간섭한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그런 사회는 독재사회라고 불리거나 야만의 사회라고 불릴 것이다.
유엔의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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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 소재 Witwateraram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영속적인 적용을 인정한다[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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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By | 소송,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http://freeinternet.or.kr

■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네티즌,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 3월 18일 (목) 오후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2.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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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4ID – 토착민을 위한 정보통신개발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최근 유네스코는 토착민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교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ICTs for Intercultural Dialogue(ICT4ID)’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골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토착민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정보격차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10여 개 토착민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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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통합을 부추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의 통합이나 공동이용과 연동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이 평생 단 한번 고유하게 부여받는 번호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개된 것으로만 천 개에 가까운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민간의 데이터베이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사용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부가 군번을 매기듯 국민마다 부여한 번호가 오늘날 전자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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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감시해야 할 선정주의 과학

By | 월간네트워커

요즘 거대화된 과학기술은 호기심 차원을 초월한다. 막대한 연구비가 필요한 관계로 성과를 부풀려 정부나 기업에서 관심을 유도하고, 패권과 부가가치를 노리는 정부와 기업은 과학기술자를 활용한다. 과학기술의 이익은 정부와 기업이 챙기지만 피해는 과학기술에서 소외된 시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고가 의약품의 이익은 환자보다 기업에 가깝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부작용은 소비자 몫이지만, 이익은 다국적기업이 차지한다. 물경 242개의 난자로 겨우 하나의 줄기세포를 유도한 생명공학은 아니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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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반테러’에 대하여

By | 월간네트워커

리플달기 네트워커 제5호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키워드 ‘반테러’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04-02-17필명: … 어느 나라이든지 정보기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같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또한 테러방지법이 국민적 반대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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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을 남과 다르게 고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2

By | 월간네트워커

호스트프로그램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파워유저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시기였다. 아래의 엠팔게시판은 파워유저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었던 사설게시판이다. 반면 1991년부터는 국산 호스트 프로그램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10월에 등장한 카페의 뒤를 이어서 1991년도 이후 국내 BBS 역사상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 탄생했다. 그것은 호롱불네트로써 미국의 파이도 네트와 같은 풀뿌리통신망이 탄생했다. 호롱불은 91년초 최오길씨(당시 삼진전산 대표)가 개발하여 알파 비비에스를 통해 시험 운영해 오다가 공개한 것이다. 호롱불 네트는 91년 8월에 네트메일방식으로 전국 네트워크 시험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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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 추진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유럽연합(EU)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해적물과 온라인 음악공유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Directiv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의 표결을 3월 8일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그 시행범위가 너무 넓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및 접근을 훨씬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부터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고 정보의 공적영역을 넓히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픈 디지털 환경 만들기(Open Digital Environment)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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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문학이란?

By | 월간네트워커

‘사이버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 패러다임이 한국 문학사에 등장한지 8년이 지났다. 비록 지나간 시간에 비하면 문학적 성과물은 미흡하지 만, 문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사이버문학’이란 용어를 낯설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낯설지 않다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문학을 불편해 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다. 낯설지는 않지만 선뜻 다가가기는 어려운, 문학이라는 거대한 성(城) 안에서 사이버문학은 노틀담의 꼽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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