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를 중심으로 이메일 사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SMS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 텔레콤에 따르면 SMS 발송건수는 2003년 말 27억 건에서 2004년 말 37억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SMS가 이메일에 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메일 스팸이 인내의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MS 스팸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2004년 10월까지 접수된 SMS와 ARS를 이용한 스팸 신고건수가 처음으로 이메일을 앞질렀다고 한다. 한편, 수능 부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이 SMS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이동통신사들은 2005년부터 SMS 내용을 저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당정, 개인정보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 (2004. 12. 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할리우드 `저작권보호` 팔 걷었다 (12. 16) 미국영화협회(MPAA)는 미국과 영국에서 온라인 상의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의 영화파일 공유를 도운 컴퓨터 중계서버 운영자들을 저작권침해혐의로 고소했다. ▷ 음제협, 포스트 벅스 ‘아이멥스’에 일격 (12. 17)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악사이트 아이멥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스트넷에 대해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전과조회 이유’ 목적 당사자에 공개해야 (12. 19)
을유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는 올해의 사업들을 일제히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내건 ‘국민소득2만불시대’라는 자랑찬(?)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중점 정보통신전략을 발표했느니 그중 하나가 ‘IT839’다.

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과연 각 언론사 허가 받았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가 복제권, 전송권 정면 침해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며 저작권법을 반대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 저자권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네티즌들은 그동안 열심히 퍼오거나 업로드 했었던 음악이나 가사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장관 정동채 의원 홈페이지 www.dc21.or.kr
기사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문제는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실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문화관광부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2월 말, 호주제 폐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호주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에게 여성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부부간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간에도 성차姓差에 의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민법상의 대표적 성차별
제도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지난 수년간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발신일 : 2005년 1월 28일(금)
▪ 제 목 :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 연락처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02-441-2392(016-302-8925)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02-741-5363(010-4738-6875)
보도 요청서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1.
■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
안녕하세요.
개정 저작권법 발효로 인해서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에서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ipleft.or.kr/antilaw
캠페인 1. 서명 게시판에 방문하여 저작권법 재개정 요구 서명을 해 주십시오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교환을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제한하여 비영리적인 복제나 전송을 허용해야만 인터넷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들이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캠페인 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네트즌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지금도 많은 네티즌들이 항의글을 쓰고 있습니다.
캠페인 3. [블랙리본달기캠페인] “인터넷을 죽이지 말라! 저작권법을 개정하라!” 리본을 홈페이지에 달아주세요.
캠페인 4. [정보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쟁점 토론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
지난 연말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에 대한 당정 협의 이후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에 기반한 정보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올바로 제정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입안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정부여당의 법안도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법체계 및 개인정보 감독
인터넷 다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
-저작권법 1.16 개정법률 발효에 붙여
어제 (1월 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에게만 전송권을 인정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는 인정치 않다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가입을 앞두고 법을 개정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들 행위 하나하나를 제약하고 있는지 새롭게 눈뜨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법부터 바꿔놓고 어기면 처벌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음반업계의 입장이 그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20여년간 계속된 저작권강화정책의 단면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그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지난 11월 5일 국제지적재산정책의 결정과정을 감시하는 국제지적재산감시기구(Intellectual Property Watch – 이하 IPW)가 출범했다.
[성명] 새로운 신분등록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해야
–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벗어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비판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제시되었던 ‘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을 혼합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안은 스스로가 밝힌 기본원칙에도 크게 못 미치는 안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법원안은 신분등록원부를 가족사항이 포함된 1인1적부 형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보는 개인의 신분사항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개인의 가족정보는 개인의 정보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정보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개인의 가족정보는 필요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 행정자치부는 최근에 인감증명관련 시행령을 인감증명발급시 예전에 ‘서명 또는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무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을 비판하며, 원칙적으로는 공증책임을 지지않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문날인 강요하는 인감증명법을 폐지하라
– 공증책임도 지지 않는 인감증명을 왜 유지하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월 11일 인감증명 발급 시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등록증 등 민원인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행정자치부는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인권을 침해해 왔다. 국민들의 항의가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성명]목적별 편제 방식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주장한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의 존엄?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을 위해서 “혼합형 1인 1적 편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이러한 안이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인권적 원칙에 부합하는 목적별 편제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에 있어서 가족별 편제, 개인별 편제, 혼합형 편제의 방식은 모두 프라이버시권 보장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배격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대안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신분등록제도는 한 개인의 출생, 국적, 혼인(계약) 등을 증명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재 호적제도와 각 정부 부처와 일부에서 주장되는 방안에는 신분등록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다. 신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
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4개 여성성적소수자단체 연대체(가칭_이하 <4개단체연대체>)> 입니다. 오늘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기자회견을 맞아 <4개단체연대체>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목적별 공부 대안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반드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목적별 공부 대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양식으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 정보통신부는 KT,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31개 ‘친북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11월 22일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AMARC)은 마라케시 선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논의테이블(Roundtable)이 구성되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