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제가 모든 일을 다하지는 않는다. 운영체제는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를 중간에서 연결해준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 – 예를 들면 인쇄같은 기능 – 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여럿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API) 라고 부른다. 이 녀석은 한편으로는 운영체제로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때그때 다르다. 어쨌든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어플리케이션(OS-API-Application) 순서로 연결된다. 이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말에다 연결시켜보자.
호주에서 외국인 친구가 왔다. 하필 황사주의보가 내린 날. 호흡 장애를 호소하던 그 친구, 기어이 입국 일주일이 채 못돼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봄볕에 홀려 황사를 방심했다가 당한 ‘봉변’이라 푸념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몽골과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래가 시야를 흐리는 황사현상을 경험한다. 황사현상은 산림이 황폐해지고 혹사당한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600만 헥타르가 사막화되고 있다. 또한 35억 헥타르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인구의 6명 중 1명인 8억 5천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다. 현재 타클라마칸사막과 고비사막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의 결과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멀게는 하와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 신문에 자기는 여성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데도 어째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총여학생회에 회비를 내야 하느냐고 성토하는 남학생들이 있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또한 남학생들도 똑같이 총여학생회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째서 남학생에게는 여학생회 피선거권이나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느냐고 묻는 학생도 있었다. 확실히 물어볼만한 질문이었다. 얼마 전 그에 답하는 여학생회측의 해명 기사가 실렸다. 그런데 내가 읽기에 그 ‘해명’은 정작 제기된 의문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여성주의의 당위성을 반복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남자들을 탓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해명’에 대해 그 ‘몰지각한 남자들’로부터 되돌아올 반응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픈모델의 핵심은 의약품혁신에 대해서 보상기금(prize fund)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을 위한 시장과 상품을 위한 시장을 분리하여,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유도하려는 기존의 특허에 대응하는 대안시스템이다. 이 조약은 신약개발과 동시에 카피약(generic)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의약품의 가격을 생산원가까지도 낮출 것이라고 전망한다.
작년 한해 인터넷에서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바람이 불면서 몇몇 사이트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 중 싸이월드(www.cyworld.com)는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싸이월드에 접속해서 글을 쓰고 친구를 방문하며 논다”는 의미의 ‘싸이질’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날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 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쓰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백여개의 모니터 90%이상에서 싸이월드 화면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싸이월드의 무엇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도록 했는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일기쓰기검사가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학교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일기쓰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반기며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지속되어 온 디지털 방송 전환정책과 위성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IP-TV, 휴대인터넷(wibro) 등은 디지털 기술 수렴에 따라 속속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다. 그 이름만 보더라도 알 듯 모를 듯 어렵기만 하다. 단적인 예로,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는 핸드폰이나 전용 단말기를 사서 자동차와 기차, 집과 사무실에서도 2.1인치에서 7인치의 화면으로 뉴스와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IP-TV는 인터넷 하는 것처럼 방송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광대역 접속이 가능한 그 인터넷을 또한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휴대인터넷인 모양이다.
1876년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전화를 발명함으로써 복잡한 기호조합을 사용하였던 모스전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인도 쉽게 원거리통신을 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 후 마르코니(Marconi)의 무선통신 발명으로 라디오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드포레(De Forest)의 3극 진공관 발명으로 무선전화기술의 혁신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거듭된 정보통신의 발전에의해 현재 건청인(健聽人: 청각기능에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은 시간?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이 다분히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갈등과 긴장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누구나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이나 출판물에 버금가는 위력적 매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야할 일은 포털 뉴스를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최근 몇몇 포털 사이트가 뉴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동 규약’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뉴스 판매를 위한 영업 수단만 더 교묘해질 뿐이다. ‘더 유익한’ 뉴스 서비스가 되겠다는 오만함을 보라.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유익한 적이 있었나?
지난 2,3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실이 2005년 초에 맺어지려나 기대했는데 2005년 4월 현재 점차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후반기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3건과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2월에는 열린우리당에서 2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직후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된 2건의 기본법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는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개정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안이 문화계의 창작현실과는 동떨어진 채로 지나치게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이면에는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산업계의 이해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적 가치가 우선시된 저작권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의 환경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권리만 보호하여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저작권법이 거꾸로 그 권리를 부여받는 창작자들에게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뒤늦게나마 정부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 수단을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이용자번호 ▷가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몇 가지 개인 식별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9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식별이나 성인인증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도 5월 4일에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가 1차 국가 중앙 공공기관, 2차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3차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교육청 16곳, 전국의 4년제 국립대학 46곳 모두 62곳의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중에서 10곳(69%), 국립대학 중에서 9곳(20%)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사용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청 중에서는 4곳(25%), 국립대학 중에서는 5곳(11%)으로서 2차 조사 때(4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Q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KT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인터넷 종량제는 현재 진행중이다. KT는 소수 이용자가 다수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접근인지 의문스럽다. 특수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층을 제외한 다수의 일반이용자들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시 등 그 기준점 제시가 필요하다. 또 KT가 말하는 투자 여력의 부족이라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민영화 과정에서 회사가 수익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영진은 주주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2.28 시외전화 불통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싼 논란이 KT 민영화에 대한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불거져 나온 2.28 통신대란, PCS 재판매, 소디스 사업 논란 등 여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KT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대란의 경우 KT의 투자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인터넷 종량제의 경우 KT의 투자 여력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KT 민영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있다. KT는 지난 2002년 정부 지분 매각으로 완전 민영화되었지만 유선전화 부문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있고 인터넷 부문에서도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공공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종량제는 ‘요금인상’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에는 KT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있다. 이는 KT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원가구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시하지 않은 채, 종량제의 필요성만 언론에 흘려왔기 때문이다.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문의 : 지문날인반대연대 finger@jinbo.net (윤현식 011-202-9097)
1.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규탄합니다.
–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 다수의견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 지문관련제도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취지입니다.
–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