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또다른 핵심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통신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감청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우려를 사왔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사업자는 불필요한 이용자정보를 보관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나 감청요건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