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참해주세요] 인도-EU FTA를 막기위한 캠페인

By | 국제협약, 의약품특허, 캠페인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집행조치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둔 상태이고, 합의가 빨리 되면 3월내에 인도-유럽 FTA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인도-유럽FTA를 막기위해 국제공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 인터넷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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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심의 모니터링을 함께 할 자원활동가 모집합니다

By |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하여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하여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분석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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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 사랑 1102

By | 소식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올 해도 위와 같이 상세한 심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검토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심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분은 함께 모니터링을 하며 분석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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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공유를 타고 : 하나의 큰 흐름-원빅토런트(OneBigTorrent.org)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원빅토런트’는 사회정의, 진보적 정치, 독립 미디어, 생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 올라온 자료들은 다큐멘터리, 책, 시사, 대담 등 몇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진보적 학자인 ‘촘스키(Chomsky)’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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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102

By | 소식지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위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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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By |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심위는 자기 조직이 권고만 할 뿐 행정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2월 행정법원에서는 방심위는 행정기구라고 판결했다. “국가로부터 운영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의무 부담 등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행정심의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행정심의가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이를 알기에 방심위는 아직도 행정기구라는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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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tion Punishes A Lie

By | English, 자료실

this clause allows a criminal penalty without questioning whether the circulation of false information harms the public interest. That is, “false communication” itself can be punished. In addition,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lause has been exploited for politic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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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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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의료단체 공동기자회견

By | 입장, 전자신분증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우리 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을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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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폐기하라”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행안위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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