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각종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회사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특별 조사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I 수원·부산·천안사업장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을 대
최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각종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회사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조사가 실시됐다. 이번 특별 조사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I 수원·부산·천안사업장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을 대
이미 작년부터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강남구에 이어, 최근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CCTV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규제할 법률도 없고,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CCTV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트워커 9월호에 대학의 지문 인식 좌석 배정기에 관한 기사가 있었다.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에서 2003. 7. 29. 지문인식기가 부착된 무인좌석 배정기를 도입했다가 1주일만에 철거된 이야기였다. 철거 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는 “대한민국은 이미 주민번호와 지문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현실론이 있었다고 한다. 맞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제도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은 주민등록번호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보통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카드 빚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상당수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의료보험, 은행거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운전도 할 수 없다.
교육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가? 병원내 진료 기록은 의사의 것인가, 환자인 나의 것인가? 국가나 회사에 수많은 나의 정보를 ‘헌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내게 주어져야한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공청회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얼마 전 의료인들과 만났는데, 이들이 대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자신의 연구성과로, 그래서 그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쟁은 분명 한국 사회의 정보인권 의식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것은 ‘값비싼’ 교훈이었다. 이미 NEIS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당한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NEIS 시스템을 폐기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높았기 때문에 결국 NEIS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데 이르지는 못했다. NEIS와 같은 대규모 사업이 초래할 사회적 위험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사전)영향평가가 제안되고 있다. 그 중에 어떤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고, 부작용을 경감시키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다.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안의 핵심은 독립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립이다. 이 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집행력을 지닌 감독기구다.
지난 9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가 개최되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라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날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는 무척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이들이 2년여의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든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모든 개인정보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안”이라며, “기존 정부 법안에 비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반갑다”고 평했다.
Q.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한가? A. 한마디로 거의 무방비상태다.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산이고 인권과 직결되어있다. 개인정보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법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소유되고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해야한다. Q.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발의하는 취지, 배경은 무엇인가? A. 일단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행자부와 정통부에서 각각 부분적인 법률을 만들고는 있지만 부처별 이해관계가 얽혀 통제불능상태다. 이제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문제를 통합하여야 한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정보의 소유자, 정보의 주체는 개인 자신이라는 점이다. 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 이후다. NEIS는 국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작성, 배포,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정보인권의 문제가 처음으로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이었다. NEIS는 근거 법률도, 규제 법률도, 예방 장치, 사회적 합의틀도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세계 초일류를 지향한다는 삼성이 사망자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들의 핸드폰을 불법 복제해 노동자들을 감시해 온 혐의가 제기되었다. 대구의 모 여객 소속 시내버스의 운전석 부근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 국내 최대 통신기업 KT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미행, 사진/동영상 촬영, 녹음, 위치 파악 등 각종 노동자 감시가 이루어졌으며, 노동자의 85%가 항상 감시의 불안을 느낀다는 증언이 잇달았다. 누가, 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는가? 버스 기사가 잠입 중인 산업스파이라도 되는가? 노동자들이 간첩이라도 되는가?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할 경우 벌금·과료·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과 유치명령 3일 선고받은 Y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여 이 법원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가 “개인정보의 핵심이지만 본인 모르게 무방비로 인터넷에 떠돌고 남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가짜 신분증·휴대전화·카드 등이 난무하고 있는” 인터넷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를 조사한 기획기사를 10여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취재팀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기관수와 게시된 인원수는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29개, 민간기관 14개 등 43개 기관 1만 여명에 달했다. 또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시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게재할 뿐 아니라 게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내부문건이 아니라 일반인에 공개하는 행정자료가 다수였는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대상자 및 내역이나 체납 대상자, 행사 참여자, 지원금 수여자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띄우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의 7개 뒷자리를 지우는 게 원칙임에도 그대로 싣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