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할 경우 벌금·과료·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과 유치명령 3일 선고받은 Y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여 이 법원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