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을 알립니까? – 정보주체의 동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사상, 신념, 종교, 과거의 병력, 인종, 아동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까?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까? ▲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집니까? –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까?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이 꼭 필요하고 분명한 용도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 용도로 이용됩니까? – 다른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합니까? ▲이용 제한의 원칙 –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이차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있습니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