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너무나 제한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 방문자가 50만 명인 포털과 30만 명인 미디어 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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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규제심사결과에 대한 논평

By | 입장, 프라이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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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 급증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지난 7월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1만18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만8206건의 64.8%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2만3600건의 침해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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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게임아이템 작업장’ 운영조직 무더기 구속 (7.3) 엔씨소프트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경찰은 타인 명의의 아이템 현금거래로 부당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를 넘겨준 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법원, "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만화작가 패소 판결 (7.4) 서울중앙지법은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만화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작 만화가 김묘성씨가 방송작가 송지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청계천 CCTV 촬영사실 알려라"…안내문 설치 권고 (7.6) 9개 출판단체, “한미FTA 지재권 협상 중단하라” (7.6) 060콘텐츠 업체 DB해킹 개인정보 230만 건 판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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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인터넷실명제 법안 공청회 마치고 발의 준비

By | CCTV,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우려한대로 5・31지방선거 기간동안 실시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실명확인의무및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정부산하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전면 실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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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By | 입장, 지문날인

지문날인반대연대 외 인권시민사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미 FTA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 행진단 /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서울대책회의 / 평화인권연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상기 인권시민사회단체
발신일 : 2006년 7월 12일(화)
제 목 :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분 량 : 표지 포함 5매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연행된 18세 청소년 김자현 씨
–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에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 경찰, 피흐르는 손가락에도 잉크 묻히고, 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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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할 것과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

By | CCTV, 월간네트워커

세상에는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과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되어야할 것들이 있는 한편, 때로는 법으로 강제하고 규제해야할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한 논란에는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을 들여다보면 일정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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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By | CCTV, 입장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공청회 이전에 인권, 시민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작성 절차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니와, 공청회 또한 인권, 시민단체에 초청 메일이 오지 않았기에 긴급하게 몇몇 단체에서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CCTV의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음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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