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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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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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제대로 된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 발의안(송기헌 의원안)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모든 감청이 아니라 인터넷 감청에만 한정하고 있고, 감청 대상자가 감청 자료에 접근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법 위반시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와 총선 준비로 정신이 없는 틈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시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포그래픽] 통신비밀보호법, 감시자를 통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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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 2/24(월) 오후3시1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정의당과 시민사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의 법사위 졸속처리 반대 “대안 입법 추진”

By | 입장, 통신비밀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정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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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감청 통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부안(송기헌안) 에 대한 시민사회 반대의견 및 대안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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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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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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