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어제(12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시민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배제하였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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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