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실명제]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By |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전자서명 실명제에 반대 성명 발표
■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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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선거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 선거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현역의원들은 대체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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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운동, 인터넷 문화를 일구다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1997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판결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클린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통신품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음란하거나’ ‘품위없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게시할 경우, 그리고 ‘불쾌한’ 성행위를 묘사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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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까?

By |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2000년 5월 22일 프랑스 법원은 인터넷 포털 야후(Yahoo!)가 나치 상품을 경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하고 프랑스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야후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만(卍)자 메달, 총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용됐던 가스통 등 1천여 점의 나치 유품을 판매한 것이 반인종주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야후는 이 판결에 크게 반발하였고 이듬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 운동 진영의 반응이 묘하게 갈렸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이 문제가 인종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할’의 문제이며 ‘접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초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프랑스 인권단체들은 인종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차별이고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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