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학회 세미나 발표 자료
주제 : 바람직한 국회의원선거제도와 정당정치
일시 : 2003. 9. 24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김용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한국 정당학회 세미나 발표 자료
주제 : 바람직한 국회의원선거제도와 정당정치
일시 : 2003. 9. 24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김용철
주제 : 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제17대 총선
일시 : 200. 7. 9. 13:00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관 : 바른선거시민모임 전국연합회
미디어와 인터넷 선거
김창남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고선규 (세종연구소)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독일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정병기(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대만 정당의 온라인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임성학 (연세대)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캐나다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안병진(경희대학교)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과 미국 정당들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경쟁양상
김용철 (전남대학교)
한국선거학회 창립학술회의 주제발표문
주제 : 선거운동과 인터넷
일시 : 2003. 6. 12.
인터넷과 정치과정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전자서명 실명제에 반대 성명 발표
■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선거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 선거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현역의원들은 대체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997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판결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클린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통신품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음란하거나’ ‘품위없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게시할 경우, 그리고 ‘불쾌한’ 성행위를 묘사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0년 5월 22일 프랑스 법원은 인터넷 포털 야후(Yahoo!)가 나치 상품을 경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하고 프랑스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야후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만(卍)자 메달, 총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용됐던 가스통 등 1천여 점의 나치 유품을 판매한 것이 반인종주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야후는 이 판결에 크게 반발하였고 이듬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 운동 진영의 반응이 묘하게 갈렸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이 문제가 인종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할’의 문제이며 ‘접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초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프랑스 인권단체들은 인종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차별이고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