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대안적 포럼 통해 커뮤니케이션 권리 헌장이 발표될 예정… 정보사회 인권의 상은 무엇인가
WSIS 우리가 잡는다!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선포하자!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표현의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서로 간에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권리들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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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By |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전자서명 실명제에 반대 성명 발표
■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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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선거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 선거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현역의원들은 대체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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